since 1992

대한민국 최고 금융경제지

닫기
한국금융신문 facebook 한국금융신문 naverblog

2024.11.21(목)

우리금융, 4일 라임 징계 행정소송 여부 결정…임추위 일정도 논의

기사입력 : 2023-01-04 12:59

  • kakao share
  • facebook share
  • telegram share
  • twitter share
  • clipboard copy

사외이사들 비공개 간담회 열고 법률 전문가 의견 청취
연임 여부 두고 장고 중인 손태승 회장 거취 결정 촉각

우리금융, 4일 라임 징계 행정소송 여부 결정…임추위 일정도 논의이미지 확대보기
[한국금융신문 한아란 기자] 손태승닫기손태승기사 모아보기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연임 도전 여부를 두고 장고를 거듭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금융이 4일 금융당국의 라임펀드 제재안에 대한 행정소송 등 대응 방안을 결정하고 차기 회장 인선 관련 논의에도 돌입한다.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금융 사외이사들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모처에서 비공식 간담회를 열고 금융당국의 라임펀드 관련 징계에 대한 행정소송 여부 등 대응 방안을 결정할 예정이다.

간담회에는 과점주주 추천 사외이사인 노성태 삼성꿈장학재단 이사장(한화생명 추천)과 박상용 연세대 경영대 명예교수(키움증권 추천), 윤인섭 전 한국기업평가 대표(푸본현대생명보험 추천), 정찬형 전 한국투자신탁운용 대표(한국투자증권 추천), 신요환 신영증권 고문(유진프라이빗에쿼티 추천), 장동우 IMM인베스트먼트 대표(IMM PE 추천) 등이 참석한다.

사내이사인 손 회장과 비상임이사인 이원덕닫기이원덕기사 모아보기 우리은행장은 자리하지 않는다.

사외이사들은 이날 간담회에서 그간 라임펀드 징계 대응 방안과 관련해 과점주주들과 상의해 온 결과를 토대로 의견을 주고받은 뒤 행정소송 여부 등을 결정할 전망이다. 로펌과 법률 전문가로부터 행정소송 등과 관련한 질의 응답을 진행하고 징계대응방안을 결정할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11월 정례회의에서 라임펀드 사태와 관련해 손 회장에 문책 경고 상당의 조치를 의결했다. 금융회사 임원이 문책 경고 이상의 중징계를 받으면 3~5년간 금융회사 임원이 될 수 없다. 금융위는 이와 함께 우리은행의 불완전판매와 관련해 사모펀드 신규 판매를 3개월간 정지하는 업무 일부 정지와 퇴직 임원 문책경고 상당 등의 조치를 내렸다.

사외이사들은 손 회장의 연임 여부와 별개로 차기 우리금융 회장을 선정하는 임원후보추천위원회 가동 일정 등에 대한 논의에도 돌입한다. 손 회장의 임기는 오는 3월 25일 만료된다. 우리금융 정관상 임추위는 주주총회 소집통지일 최소 30일 이전에 경영승계절차를 개시해야 한다. 주총 소집 공고는 통상 3월 초 이뤄진다.

금융권 관계자는 “소송 여부와 관계없이 임추위는 이달 말까지 롱리스트 만들고 다음달 중 숏리스트를 추려 늦어도 2월 하순까지는 차기 후보를 결정할 것으로 가능성이 크다”며 “우리금융 계열사 사장단 및 임원 인사는 회장 내정 후 이뤄질 전망”이라고 말했다.

손 회장은 라임 펀드 징계와 관련해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과 본안인 행정소송 제기 등 대응 방안을 두고 장고를 거듭해왔다. 사내 법무실뿐 아니라 김앤장 등 외부 자문 인력과 함께 법리 검토를 진행했다. 손 회장이 가처분 신청을 내 법원이 이를 인용하게 되면 금융위의 징계 효력이 일시 중지되고 연임에 도전할 수 있다.

이날 간담회 결과는 손 회장의 거취 결정에 중대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사외이사들이 결정한 대응 방안에 따라 손 회장도 조만간 거취를 표명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최근 금융당국 수장들이 손 회장의 거취를 두고 잇달아 압박성 발언을 내놓고 있는 점은 우리금융과 손 회장에 부담 요인으로 자리 잡고 있다. 김주현닫기김주현기사 모아보기 금융위원장은 지난달 20일 손 회장의 중징계와 관련해 “금융위의 논의를 거쳐서 의사결정을 내린 게 정부의 뜻”이라며 “(CEO가) 책임 있다고 감독당국이 명확하게 판정내렸다고 이해하면 된다”고 밝혔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작년 11월 “당사자께서 보다 현명한 판단을 내리실 것으로 생각한다”며 손 회장의 연임에 경고성 발언을 내놓은 데 이어 지난달 21일 “개인이 사법적 쟁송 가능성을 염두에 두는 것과 별개로 (손 회장 중징계가) 금융당국의 최종 입장이라는 점을 재확인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각에선 손 회장이 법적 대응에 나서지 않을 경우 배임 등의 추가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우리은행이 라임 펀드 제재안을 수용하면 부당 권유 확정으로 배상금을 추가 부담해야할 수 있고, 신한투자증권 등과 진행 중인 구상권 청구 소송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issue
issue

한아란 기자기사 더보기

금융 BEST CLIC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