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 의장은 중구시설관리공단 본부장과 제8대 후반기 의회 복지건설위원장을 역임했다. 또 지역 직능단체 및 사회단체에서 30여년간 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수백건이 넘는 민원을 해결하면서 ‘중구민 발전’에 크게 기여한 바 있다.
길 의장은 “정당 내의 지침과 명령식 하달과 같은 규율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주민의 손으로 선출된 의원에게 중징계를 결정했다는 것은 이미 주민의 정당이기를 포기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길기영 의장은 국민의힘 제명과 동료 의원들 그리고 집행부에게 전하고 싶은 말을 허심탄회하게 털어놨다. 그 중에는 쓴소리도 있었고 따뜻한 당부도 있었다.
- 9대 전반기 의회 운영에 주안점을 두는 것이 있다면?
9대 중구의회의 슬로건이‘화합·소통·공정, 상생하는 구민중심 열린 의회’입니다. 현재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많은 병폐와 갈등은‘화합, 소통·공정·상생’의 가치들이 결여되면서 발생하는 문제들입니다. 지방의회부터 외면 받고 있는 가치들에 대한 치열한 성찰과 반성을 거쳐 공동체와 지역사회에 다시 이러한 가치들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기능할 수 있도록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불필요한 정쟁과 당리당략을 떠나 전 의원이 오로지 구민만을 놓고 중구의 미래를 고민하고 하나 된 뜻을 모을 수 있도록 의장으로서 화합하고 상생하는 의회 구현에도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 집행부와 관계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
의회와 집행부 양 기관 모두 주민의 복리증진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공유하고 있기에 기본적으로 협력과 상생의 동반자적 관계 설정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주민의 오랜 숙원과 기대가 구체적인 성과와 결실로 맺어지기 위해선 양 기관의 협치가 전제되어야 하는 것도 같은 이유입니다. 불통과 무의미한 정쟁으로 대립하다보면 결국 그 피해는 주민에게 돌아가는 자명한 사실을 지난 사례를 통해 이미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의회와 집행부가 진정으로 소통하고 상생할 수 있는 관계가 되길 희망합니다. 중구의회는 항상 열려있으니 사안의 경중을 떠나 활발하게 소통하는 모습들을 보여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의회도 구민과 지역의 발전에 필요한 정책이라면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을 것이며 정책이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통해 상생하는 관계 정립에 매진하겠습니다.
아울러 구민의 안전과 복리증진을 위해 불철주야하며 수고와 노력을 아끼지 않는 1300명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오직 구민만을 바라보며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로 업무에 임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 중구의 당면한 현안 문제가 있다면
중구는 인구가 지속적으로 줄고 있습니다. 많은 구민 분들이 아이가 학교 갈 나이가 되면 지역을 떠나는데 그 원인은 열악한 교육환경 때문입니다. 젊은 부부들이 지역에 뿌리를 내리고 살 수 있도록 아이 키우기 좋은 지역이 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의회에서는 학부모님들의 목소리를 최대한 수렴하고 현장의 여론을 정확하게 짚어보고자 공청회를 개최하고 전문가를 초빙해 강연회를 마련하는 등 소통 채널을 강화하고 구축하였습니다.
또 하나는 여러 계층에 걸쳐 다변화된 복지 정책이 중구에는 더욱 많아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코로나19가 촉발시킨 지역경제의 악화와 전 세계적인 시장 불안 등 여러 요인들은 사회의 가장 약한 고리인 취약계층의 삶을 더욱 막다른 곳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생계 불안과 위기로부터 저소득층을 보호하고 사각지대를 면밀히 찾아내 실질적인 지원 방안과 대책을 강구해내야 합니다.
- 국민의힘 서울특별시당 중징계에 대해서 한 말씀하자면?
지난 10월11일, 서울행정법원은 국민의힘 소속 의원이 제기한 중구의회 의장선출 결의 및 부의장선출 결의 효력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당시 임시의장이었던 국민의힘 소속 의원이 수회에 걸쳐 정회하며 의장 등을 선출할 직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보았으며 의장직무대행의 직무 범위를 넘어 의장선거 절차의 진행을 지연시키고 권한을 남용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63조‘정당한 사유 없이 의장선거 등을 실시할 직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정당한 사유 없이 의장선거 등을 실시할 직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부터 다음 순위자가 의장직무대행이 되는 게 타당하다고 보아 당시 제가 의장직무대행으로 본회의를 계속 개의하여 진행함은 적법하기에 의장선출 결의·부의장선출 결의 효력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은 이유가 없다는 취지의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법원의 결정에도 국민의힘 서울특별시당은 자진 탈당하지 아니할 시 제명이라는 중징계 처분을 내렸습니다.
지방의원들은 정당의 공천을 받아 당선되어 정계에 진출하지만 개인적인 소신과 정치적 철학에 따라 의정활동을 펼쳐나가는 것입니다. 자신의 독자적인 판단 하에 의회의원으로서의 직능을 수행할 뿐 정당의 지시에 따라 그 임무를 행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정당 내의 지침과 명령식 하달과 같은 규율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주민의 손으로 선출된 의원에게 중징계를 결정했다는 것은 이미 주민의 정당이기를 포기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현재로서는 당의 결정사항에 대해 달리 소명을 하거나 법적 대응을 할 생각은 없습니다. 오직 구민들의 신뢰와 성원에 부응하며 의장으로서 주어진 책임을 다하겠다는 마음뿐입니다.
- 구민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먼저 9대 중구의회를 향한 구민여러분의 성원에 감사드리며, 그간 발생한 불미스러운 사태 가운데에서 의회 정상화를 통해 구민의 삶을 구제하고 수호하는 의회 본연의 역할을 다 하고자 모든 노력을 다 해왔으나 의도치 않게 염려와 걱정을 안겨드려 참으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반쪽 의회가 남긴 그간의 우려와 걱정을 떨쳐낼 수 있도록 방법을 모색하고 필요한 정책은 무엇이 있는지 고민하며, 항상 구민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노력하는 의회를 만들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중구의 발전을 위해서는 모든 구성원들의 참여와 소통이 가장 필요할 것입니다. 항상 대화와 이해로써 지역사회발전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진심어린 참여와 소통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현태 기자 gun1313@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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