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2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조만간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추가 규제지역을 해제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 날 오전 중앙일보 단독 보도로 강남3구와 용산을 제외한 전국 규제지역 해제가 유력하다는 소식이 전해졌지만 국토부는 오후 해명자료를 통해 ‘확정된 바 없다’고 일축했다.
그러나 그로부터 몇 시간 뒤 다수 매체를 통해 재차 규제지역 해제와 관련한 보도가 나오며 전망이 바뀌었다. 이미 앞선 재건축부담금 완화 등 다른 부동산규제의 해제 당시에도 단독 보도가 나온 뒤 국토부가 ‘확정된 바가 없다’는 해명자료를 내놓았지만 이후 해당 내용이 사실로 확인되는 등의 사례가 발생했던 사례들이 있다. 아직 주정심이 열리지는 않았지만 해당 안의 실현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는 이유다.
현재는 서울 전역과 과천, 성남(분당·수정구), 하남, 광명시 등 경기 4개 지역이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로 남아 있다. 또 서울 용산, 성동, 노원, 마포, 양천, 강서, 영등포, 서초, 강남, 송파, 강동, 종로, 중구, 동대문, 동작구 등 15곳은 투기지역으로 묶여 있다.
만약 올해 첫 주정심을 통해 서울이 규제에서 해제될 경우, 집값 상승 우려가 있는 강남 3구와 대통령실 이전과 용산국제업무지구 등 개발호재가 있는 용산구를 제외하고는 모두 규제지역에서 풀릴 전망이다.
이 밖에도 국토부는 분양가 상한제 대상 지역도 축소 발표할 것으로 전해졌다. 분양가 상한제 지역은 투기과열지구내에서 집값 과열 우려가 있거나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호재로 고분양가 우려가 있는 곳에 지정한다.
앞서 2019년 문재인정부 시절 발표된 '12.16 부동산대책'에서 집값 상승 선도지역과 정비사업 이슈 지역으로 꼽은 서울 강남 등 13개 구와 경기 3개 시(하남·광명·과천) 322개 동을 분양가 상한제 대상지역으로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이번에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되는 곳은 분양가 상한제 대상지에서도 함께 해제될 전망이다. 마찬가지로 규제지역 존치가 유력한 강남3구와 용산구를 제외하고는 모두 분양가 상한제 지역에서도 풀려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분상제 대상에서 풀리면 공공택지는 3∼5년, 민간택지는 2∼3년 거주의무 등의 규제도 사라진다.
다만 부동산시장 및 거래절벽의 근본적인 원인인 금리가 여전히 상승 기조를 이어가고 있어 규제 해제가 직접적인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제롬 파월 미 연준 의장이 올해도 추가적인 금리인상을 시사한 가운데, 우리나라 역시 이에 발맞춘 금리인상이 불가피한 상태다. 저금리 기조에서는 주담대 금리가 2~3%대였다면 금리인상 기조에서는 5%대 이상이 되면서 금융비용 부담이 2배 이상 커질 수밖에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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