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신문 김관주 기자] 신한은행이 취약차주 중도상환수수료를 한시적으로 면제한다.
신한은행(행장
진옥동닫기진옥동기사 모아보기)은 향후 1년간 중도상환해약금을 면제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중도상환해약금 면제 대상은 신용등급 하위 30%(신용등급 7구간 이하)고객 중 가계대출(신용·전세자금·주택담보대출) 이용 고객이다. 2023년 1월 중 시행할 예정이다.
이날 앞서 우리은행(행장
이원덕닫기이원덕기사 모아보기)은 내년 1월 2일부터 신용등급 5구간 이하 저신용자에 대한 중도상환수수료를 1년간 면제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신한은행보다 대상이 확대된 것이 특징이다.
KB국민·하나·NH농협 등 다른 시중은행들도 급증한 이자 부담 완화를 위해 한시적으로 취약차주의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전국은행연합회 측은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여부·대상·폭, 시행 시기 등 세부사항은 개별 은행의 경영상황에 따라 각자 자율적으로 검토해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관주 기자 gjoo@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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