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1일 정례회의를 열고 신한은행 ‘음식 주문중개를 통한 소상공인 상생 플랫폼’의 혁신금융서비스 지정기간을 2년 연장했다.
금융위는 “대안 신용평가모형 개발을 통한 소상공인·배달라이더 전용 대출 실행, 신속한 정산 서비스, 중개·결제수수료 절감 등 혁신성과 포용성 측면에서 그간의 혁신 서비스 제공 성과가 인정된다”며 “향후 추가 서비스 출시 및 신용평가모형 고도화를 통해 보다 혁신적인 서비스 제공이 기대되므로 지정기간을 2년 연장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이를 포함해 총 14건의 혁신금융서비스에 대한 지정기간 연장 및 지정내용 변경을 결정했다.
블록체인 기반 금전채권 신탁수익증권 거래 플랫폼 서비스는 금융회사가 보유한 상가·오피스·호텔 등 대형 실물자산 담보부 대출채권을 신탁해 신탁수익증권을 발행, 수익증권에 대응되는 토큰을 유통하는 서비스다. 향후 6개월간 플랫폼 개발과 관계기관 연동 등 개발 과정 이후 출시될 예정이다.
금융위는 “대형 부동산이나 사회기반시설을 담보로 한 대출채권 등 일반 투자자가 접근하기 어려운 기관 보유 우량 자산에 대해 접근성을 높여 새로운 투자 기회를 제공하고, 금융회사에는 포트폴리오 다변화, 재무구조 개편 등을 위한 새로운 채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모바일 웹 화면에 표준상품설명대본을 제시해 텍스트와 이미지로 상품을 설명하고, 모집인과 계약자를 통화와 화면으로 실시간 연결하는‘미러링 기술’을 활용하여 음성설명도 제공한다. 이 서비스는 개발 및 테스트를 거쳐 내년 중 출시될 예정이다.
금융위는 “TM 모집 과정을 모바일 화면으로 진행해 비대면 문화와 디지털 기술의 확산에 따른 보험 모집방식의 다변화 수요를 충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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