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친화도시’는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지역의 정책 수립 및 집행과정에 여성과 남성 균형 참여, 여성 역량 강화와 돌봄 지원 확대,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 등에 대한 평가‧심사를 거쳐 선정된다.
구는 지난 10년간 여성친화도시 정책 추진을 위하여 마포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2012년), 마포구 양성평등 기본조례(2013년), 마포구 성별영향평가에 관한 조례 제정(2016년) 등의 법과 제도적인 기틀을 마련했다.
또한, ‘같이 만들고 함께 누리는 여성친화도시’를 위해 ▲성평등 정책 추진기반 강화, ▲여성의 경제․사회참여 확대, ▲지역사회 안전증진, ▲가족친화 환경조성, ▲여성의 지역사회 활동역량 강화 등 지역특성을 반영한 여성친화도시 5대 영역 93개 여성친화 사업을 추진했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이번 여성친화도시 지정은 그 동안의 여성친화 도시 조성을 위해 함께 노력해온 지역주민과 마포구의 결실”이라며 “마포구는 여성과 남성, 모두가 행복한 도시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양성평등 균형을 위한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주현태 기자 gun1313@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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