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이날 오전 10시 손 회장이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낸 문책 경고 등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의 상고심 선고를 진행한다.
금감원은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를 마련하지 못한 최고경영자(CEO)에 대한 제재가 가능하다고 봤다. 반면 손 회장 측은 내부통제 기준을 충분히 갖추고 있고, 내부통제 부실을 이유로 경영진까지 제재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미약하다고 주장해왔다.
이에 손 회장은 같은해 3월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함께 징계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해 8월 1심에서 승소했다. 1심 재판부는 제재 조치 사유 5개 중 ‘금융상품 선정 절차마련 의무 위반’만 인정되고 다른 4개 사유는 모두 인정되지 않아 무효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금감원이 적법한 것으로 인정된 처분 사유의 한도에서 그에 상응하는 수준의 제재 관련 재량권 행사를 다시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금감원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지난 7월 2심 재판부는 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단하고 항소를 기각했다.
다만 1심은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의 '내부통제기준 설정·운영기준'을 내부통제 기준의 실효성 판단기준으로 인정하지 않은 반면 2심에서는 실효성 판단기준으로 인정했다. 금감원은 내부통제기준의 설정·운영기준이 법규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명확한 법리 해석이 필요하다고 보고 상고를 결정했다.
금융위의 중징계 확정 이후 우리금융 안팎에서는 손 회장이 다시 행정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제기돼왔다. 현재 손 회장은 라임 징계와 관련해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과 본안인 행정소송 제기 등 대응 방안을 두고 장고에 들어갔다. 사내 법무실뿐 아니라 김앤장 등 외부 자문 인력과 함께 법리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 손 회장이 가처분 신청을 내 법원이 이를 인용하게 되면 금융위의 징계 효력이 일시 중지되고 연임에 도전할 수 있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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