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동경주농협에 따르면 동경주농협은 100억원을 목표로 금리 연 8.2%의 적금 특판에 나섰으나 비대면 계좌 개설을 차단하지 않으면서 지난달 25일까지 9000억원이 몰렸다.
동경주농협은 “다음달 상호금융업감독규정에 따라 경영 부실 농협으로 수시 공시 사유가 예상된다”며 “파산과 동시에 고객의 예금 손실이 우려되는 바 한순간의 실수가 파산으로 가지 않게 다시 한번 간곡히 해지를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최근 예금 금리 인상 경쟁이 펼쳐지는 가운데 일부 지역 농협과 신협 조합에서 고금리 특판 상품을 판매했다가 목표 금액보다 자금이 과도하게 몰리면서 고객들에게 상품 해지를 읍소하는 사태까지 발생했다.
상호금융 업권의 특성상 대출 가입이 제한적이나 예금 가입은 자유롭다. 현행 규정상 상호금융 예대율은 지역 조합원보다 비조합원 대출 비중이 낮도록 의무화하고 있지만 지역 상관없이 자유롭게 가입이 가능하다. 가입 방법도 대면·비대면 가입에 제약이 없어 특판이 판매될 경우 조합이 감당할 수 있는 이자 규모 대비 과도한 자금이 몰릴 수 있다는 취약점을 지니고 있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지난 14일 각 상호금융중앙회 수신 담당자를 만나 예적금 관련해 중앙회 차원에서 신속한 재발 방지 내부통제 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강조했다. 또한 사고발생 조합 적금에 가입한 고객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고객들에게 충실히 안내하도록 전했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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