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농협과 신협, 수협, 새마을금고, 산림조합 등 전 상호금융권을 대상으로 특판 금리와 한도 설정 여부 등에 대한 내부 통제 체계를 자체적으로 점검하고 결과 보고를 주문했다.
앞서 남해축산농협과 합천농협, 동경주농협, 제주 사라신협 등에서 연 7.5~10.25%의 대면 전용 고금리 적금 상품을 특판으로 한도 설정 없이 비대면으로 판매했다가 이자를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자금이 과도하게 몰리면서 가입자들에게 상품 해지를 요청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읍소’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금리 갈아타기 고객들이 늘어나면서 인터넷 커뮤니티 등을 통해 고금리 특판 상품 정보가 활발히 공유되면서다.
동경주농협은 지난달 25일 연 8.2% 적금 특판 상품을 출시해 직원이 한도를 설정하지 않으면서 하루 만에 5000억원 상당의 예수금이 모였다. 남해축산농협은 지난 1일부터 최대 연 10.35%의 ‘NH여행적금’을 비대면으로 판매해 1400억원이 모였다. 합천농협의 경우 연 9.7% 적금이 지난 5일 마감되면서 1000억원이 모였다.
금융당국은 지역 조합 4곳의 건전성 문제와 관련해 현재 특판 상품 해지율이 40~50%에 달하며 각 중앙회가 지급준비금도 보유하고 있어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또한 금융당국은 상호금융권에 지역 조합에서 고금리 특판 상품을 판매시 각 상호금융 중앙회에서 역마진과 유동성 문제 등을 먼저 검토한 후 감독당국에 보고할 것을 당부했다.
이와 관련해 농협중앙회는 지난 7일부터 지역 조합이 연 5% 이상 금리의 예금 상품을 판매할 경우 중앙회 승인을 거치도록 했다. 또한 특판전산시스템을 개발해 내년 1월부터 전국 농협 조합이 의무적으로 한도와 금리 등을 입력하도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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