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금융보안원, 국민은행, 카카오뱅크, 신한라이프, 네이버파이낸셜 등과 함께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활용관리 안내서’ 제정 작업을 진행했다고 8일 밝혔다. 오픈소스는 저작권자가 소스코드를 인터넷 등에 무상으로 공개해 IT개발자가 자유롭게 이용·수정·배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가리킨다.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활용관리 안내서’는 비규제 성격으로 금융회사의 자율보안 체계 강화 및 안전한 오픈소스 활용을 지원하기 위해 최초로 제정됐으며 오픈소스를 소개하고 보안성 관리와 세부 관리 절차, 자가점검 체크리스트 등을 안내한다.
안내서는 오픈소스의 개념과 종류, 특징 등을 안내해 금융회사의 이해도를 제고하고 오픈소스 선택시 기능성, 보안성, 공유 플랫폼의 활성화 수준 등에 대한 검토 필요성을 제시한다. 또한 오픈소스를 활용한 시스템 개발 단계별 금융회사의 보안 고려 사항을 제시해 정보보안 리스크를 최소화했다.
금감원은 내년부터 연구·개발 분야에 대한 망분리 규제 완화 등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금융분야의 오픈소스 활용이 보다 확대될 것으로 예상했다. 금감원은 “금융권은 안내서를 통해 오픈소스 활용관련 이해도를 제고하고 관련 보안절차 등을 마련해 자체 보안역량 강화와 안정적인 디지털 전환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금감원과 금융보안원은 각 홈페이지에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활용관리 안내서’를 게시할 예정이며 금융보안원 레크테크 포털에서 제공하는 금융보안 자문서비스를 이용해 FAQ를 제공하는 등 관련 지원을 계속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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