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7일 정례회의에서 BC카드와 LG CNS, 삼성SDS, 삼성카드, 신한은행, 신한카드, 쿠콘, 통계청을 신규 데이터전문기관으로 예비 지정했다고 밝혔다.
데이터전문기관은 기업들의 신청에 따라 데이터의 익명·가명 처리 적정성을 평가해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데이터를 결합해 주는 기관으로, 신용정보법에 따라 금융위가 지정한다. 금융회사가 통신사와 가명정보를 결합하려는 경우 데이터전문기관에 결합할 가명정보를 전송하고 데이터전문기관은 결합 후 이를 다시 양사에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현재까지 신용정보법에 따라 데이터전문기관으로 지정받은 곳은 신용정보원, 금융보안원, 금융결제원, 국세청 등 4개 기관으로 혁신적인 금융서비스 출현을 촉진하기 위해 데이터전문기관을 확대해 데이터 결합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해서 제기됐다.
예비 지정된 8곳은 데이터전문기관 업무 수행을 위한 설비 구축 등 준비를 거쳐 본 지정을 신청할 계획이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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