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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2(금)

마포구의회, 강동오 의원 등 4명 '5분 자유발언' 출격

기사입력 : 2022-11-28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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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의회 전경./사진제공=마포구의회이미지 확대보기
마포구의회 전경./사진제공=마포구의회
[한국금융신문 주현태 기자] 마포구의회(의장 김영미)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강동오 의원(국민의힘, 신수동·용강동), 고병준 의원(더불어민주당, 공덕동), 이상원 의원(국민의힘, 공덕동), 장정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등 4명이 5분자유발언을 실시했다.

먼저 강동오 의원은 마포구청 공무원들의 근무 행태를 지적했다. 재개발·재건축 관련 민원 처리에 있어서 담당 공무원이 전문성이 부족하고 법리검토가 미진하며, 유관부서와 업무 협조 시 서로 문서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처리해 문제를 만들고 있다고 꼬집었다.

실제로 관내 모 지역의 재건축 추진위와 새로 지역주택조합을 추진하는 업체 간 갈등이 있음을 담당 공무원이 잘 알고 있음에도, 미비한 서류검토와 공유재산의 처리과정에 대한 몰이해로 어느 한 쪽에 유리하도록 공유재산을 매각하여 조합설립을 인가했고, 이로 인해 주민 간 갈등이 폭발해 주민들이 마포구청을 대상으로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문제까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하면 공유재산의 처분 원칙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 전체의 이익에 맞도록 할 것’, ‘투명하고 효율적인 절차를 따를 것을 명시하고 있는데, 이러한 원칙이 지켜졌다면 필요한 갈등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으로 신중한 문서처리와 행정행위를 당부하며, 박강수 구청장에게 마포구 공무원들의 전문성과 효율성 향상을 위한 정기적인 교육프로그램을 제안하며 발언을 마쳤다.

고병준 의원은 생활지원사 처우 개선에 대해 발언했다. 생활이 어려운 어르신을 대상으로 일하는 생활지원사들은 사명감을 갖고 감정노동자, 후원물품 운반자, 상담자, 요양보호사의 일을 경계없이 모두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높은 업무 강도에 비해 급여가 낮아, 이들을 처우 개선이 필요한 취약계층 노동자라고 정의했다.

취약 계층 노동자 처우 개선에 대해 집행부에서 처우 개선에 힘을 실어 이미 예산을 편성한 부서도 있지만, ‘관행이다, 특정 노동자만 처우 개선을 하기는 어렵다는 부정적인 답변도 있었다며, 관행이 그러했고 앞으로도 취약계층 노동자의 처우 개선에 대해 이런 태도를 보인다면 마포구는 살기 좋은 도시로 성장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고 의원은 박강수 구청장도 복지 등에 관심을 가지시고 더 나은 마포가 되기 위해 힘쓰고 계신 줄로 안다며, 하소연할 곳도 마땅치 않은 취약계층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에 대해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하며 발언을 마쳤다.

이어서 발언대에 선 이상원 의원은 청소년과 구민 건강을 위한 체육시설 확대를 주장했다. 청소년기의 신체활동이 평생의 신체 발달과 운동 습관에 큰 영향을 주지만, 2021년 청소년 건강 행태조사에 따르면 운동시간과 강도가 매우 부족하다고 말했다.

이상원 의원은 그 이유가 부족한 생활체육 여건 때문이라고 말했다. 서울시 공공체육시설 통계에 따르면 마포구는 생활체육 공간이 매우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가장 활성화된 배드민턴마저도 회의 공간 하나 없는 것이 현실이라며 사무실 공간도 보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목적 체육 시설 건립을 통해 미래의 희망인 청소년들에게 건강을 챙겨줘야 한다고 역설하며 발언을 마쳤다.

마지막으로 발언대에 선 장정희 의원은 마포구 관내 학원의 소방훈련 대책 수립을 요구했다.

장정희 의원은 서울시 교육통계에 의하면 마포구의 사설학원의 수도 증가했지만 그 규모도 커졌다며, 소방시설 점검뿐만 아니라 소방훈련도 필요다고 말했다.

장정희 의원은 학원의 소방훈련 필요성을 느껴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자 했으나 서울특별시 공공기관의 소방훈련 및 교육에 관한 조례는 사설학원은 공공기관이 아니므로 해당사항이 없으며, 마포구청은 관련 법령에 대해 명확하게 파악하지 못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학생들의 밀집도가 높은 학원들이 많은 마포구가 서울시의 대책을 기다리고 있으면 안 된다며,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겠다는 박강수 구청장의 의지를 바탕으로 법령이나 조례가 제정이 불가능하다면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사고에 대비할 수 있는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마포구가 먼저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안전대책을 계획하여 시행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며 발언을 마쳤다.

주현태 기자 gun1313@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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