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발을 떼는 만큼 일단 소수에게 사업자 지위를 주고 시장 안착에 주력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ATS는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운영하는 상장주식 등을 거래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대체거래소를 뜻한다.
2013년 8월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ATS 설립 근거가 마련된 이후 설립 인가가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최근 금융투자협회와 주요 증권사를 중심으로 한 대체거래소 설립을 위한 준비법인 '넥스트레이드(Nextrade)'가 창립되기도 했다.
당국이 밝힌 인가 요건은 ▲법인격 요건 ▲대주주 요건 ▲자기자본 요건 ▲인력요건 ▲전산·물적 요건 ▲사업계획 타당성 요건 ▲건전경영 및 사회적 신용 요건 ▲이해상충방지체계 요건 등 8가지다.
이날 설명회 참석자들은 ATS 인가 예상 허용 업체수, 비공개주문 및 야간거래 가능 여부, 한국거래소와의 수수료 협상 문제 등 다양한 질문을 했다. 다만 금융당국은 대부분 질문에 대해 "아직 인가 신청 접수도 받지 않은 단계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렵다"고 전했다.
향후 일정에 대해 금융위 관계자는 "내년(2023년) 3월 말경 ATS 인가 신청 접수를 받을 예정"이라며 "2개 이내 인가 부여를 검토하고 있으며, 시장 안착 상황을 보고 단계적으로 확대를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거래소 간 경쟁체계 구축을 통한 자본시장 발전을 도모하는 취지로 ATS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예비인가, 본인가를 거쳐 ATS가 출범하면 정규 거래소인 한국거래소와 경쟁 체제가 가속화 될 수 있다.
금융당국은 TF가 마련한 'ATS 인가 심사 매뉴얼'을 금감원 홈페이지에 공개 예정하고 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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