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금융위원회(위원장 김주현닫기
김주현기사 모아보기)와 금융감독원(원장 이복현닫기
이복현기사 모아보기)은 거래소 간 경쟁체계 구축을 통해 자본시장발전을 도모하고자 다자간 매매 체결회사, ‘대체거래소’ 도입을 추진 중이다.최근엔 금융투자협회(회장 나재철닫기
나재철기사 모아보기)를 중심으로 34개 민간 금융사 관계자들이 모여 대체거래소 설립을 위한 준비법인인 ‘넥스트레이드’를 창립하기도 했다. 넥스트레이드 초대 대표는 김학수 전 금융결제원장이다.
손병두기사 모아보기) 상장 주권 및 주식예탁증서(DR·Depositary Receipts)의 ▲매매 ▲중개 ▲주선 ▲대리업무를 하는 투자매매·중개업자를 말한다.즉, 한국거래소 외에 또 다른 거래소가 하나 더 생기는 것이다. 그 대신 상장 심사나 청산, 결제, 시장감시 등의 기능은 정규 거래소인 한국거래소가 그대로 수행한다.
금융당국은 이번 ATS 설립으로 정규 거래소와의 경쟁체계가 구축돼 비용과 서비스 개선, 거래량의 양적 확대 등이 이뤄지길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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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관계자는 “ATS 설립 근거가 도입된 2013년 8월 자본시장법 개정 이후 ‘최초’로 설립 인가를 추진하는 것”이라며 “경쟁에 따른 거래 수수료 인하를 통해 투자자의 명시적 거래비용이 절감될 수 있는 데다가 정보기술(IT·Information Technology) 시스템 선진화로 매매체결 속도 향상도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거래비용이 줄어드는 만큼 주식시장 전반의 거래량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ATS 도입을 위한 첫걸음으로써 ATS 인가 설명회를 25일 개최할 예정이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문의 및 참가 신청은 금감원 자본시장감독국 시장 인프라 감독 팀에 하면 된다.
임지윤 기자 dlawldbs20@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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