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일 특허청에 따르면, 금투협은 지난 7월 1일자로 특허청에 '한국대체거래소 KATS', '한국 다자간매매체결회사 KATS' 이름으로 상표를 출원했다.
금투협 측은 "대표 후보 이름을 선점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보고 출원한 것으로 최종은 추후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대체거래소는 한국거래소의 주식 매매 체결 기능을 대체하는 역할을 하며, 지난 2013년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설립 근거가 마련됐다.
금융당국은 대체거래소의 원활한 설립 및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감독방안을 강구하고 법령 상 요건의 면밀한 심사를 위한 인가심사 가이드라인 마련에 힘을 싣고 있다.
금투협은 7개 대형증권사와 협회를 중심으로 설립준비위원회를 구성해 인가준비와 법인설립 등 여러가지 사전작업을 착실히 진행하고 있다.
인적, 물적 요건을 정비하고 이해상충 방지 체계, 전산시스템 구축 등 시스템적 요건 마련 등 준비를 점화할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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