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 마포구 관내 공중화장실에 설치된 불법촬영 감지장치./사진제공=마포구 [한국금융신문 주현태 기자] 마포구(구청장 박강수)는 주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공중화장실을 만들기 위해 다중이용시설 화장실에 ‘불법촬영 감지장치’를 설치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청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2년 9월까지 5년간 불법촬영 범죄는 2만 8000건으로 연평균 5600건이 발생했으며, 지난해 서울시가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외부 화장실 이용 시 불법촬영을 걱정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91.2%로 나왔다.
이 장치는 칸막이 위로 넘어오는 물체를 감지하는 장치로, 휴대전화기 등으로 불법촬영을 시도할 경우 센서가 이를 감지해 경고음을 울리고 LED가 점등하는 방식이다. 화장실 이용자는 불법 행위자의 범죄시도 상황을 즉시 인지할 수 있어 범죄 예방효과가 예상된다.
구는 불법촬영 감지장치 설치를 위한 주민참여단을 모집하고 지역 내 공중화장실을 대상으로 이용인원, 위치, 시설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마포구민체육센터 ▲염리생활체육관 ▲성미산체육관 ▲마포창업복지관에 설치했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성범죄는 사전예방에 초점을 맞춰야하는 만큼 이번 불법촬영 예방장치에 대한 주민들의 반응과 범죄예방 효과 등을 면밀히 검토해 확대해 나가겠다”며 “주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마포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구는 구청 및 동 주민센터 화장실에 안심스크린을 설치하고 불법촬영 시민감시단과 안전 모니터링단을 운영해, 공공시설, 학교, 다중이용시설의 불법촬영 범죄 예방 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주현태 기자 gun1313@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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