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청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2년 9월까지 5년간 불법촬영 범죄는 2만 8000건으로 연평균 5600건이 발생했으며, 지난해 서울시가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외부 화장실 이용 시 불법촬영을 걱정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91.2%로 나왔다.
구는 불법촬영 감지장치 설치를 위한 주민참여단을 모집하고 지역 내 공중화장실을 대상으로 이용인원, 위치, 시설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마포구민체육센터 ▲염리생활체육관 ▲성미산체육관 ▲마포창업복지관에 설치했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성범죄는 사전예방에 초점을 맞춰야하는 만큼 이번 불법촬영 예방장치에 대한 주민들의 반응과 범죄예방 효과 등을 면밀히 검토해 확대해 나가겠다”며 “주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마포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구는 구청 및 동 주민센터 화장실에 안심스크린을 설치하고 불법촬영 시민감시단과 안전 모니터링단을 운영해, 공공시설, 학교, 다중이용시설의 불법촬영 범죄 예방 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주현태 기자 gun1313@fntimes.com
[관련기사]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