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D 91일 물의 최종 호가 수익률이 기초자산 DLB 제220호, 만기 4개월 원금 지급형 상품 DLB 제221호, 만기 6개월 원금 지급형 상품 1500억 규모 공모… 10만원 단위 청약 가능
이미지 확대보기유안타증권(대표 궈밍쩡)은 오는 23일까지 세전 최소 연 6% 수익률을 지급하는 제220호 기타파생 결합사채(DLB·Derivative LinkedBond) 등 원금 지급형 DLB 2종을 총 1500억원 규모로 공모한다./사진=유안타증권
[한국금융신문 임지윤 기자] 유안타증권(대표 궈밍쩡)이 오는 23일까지 세전 최소 연 6% 수익률을 지급하는 제220호 기타파생 결합사채(DLB·Derivative LinkedBond) 등 원금 지급형 DLB 2종을 총 1500억원 규모로 공모한다고 22일 밝혔다.
DLB 제220호는 양도성예금증서(CD‧Certificate of Deposit) 921일 물 최종 호가 수익률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만기 4개월 원금 지급형 상품이다. 만기평가일에 CD 91일 물의 최종 호가 수익률이 6%를 초과하는 경우 연 6.01% 세전 수익률과 원금을, 6% 이하면 연 6.00% 세전 수익률과 원금을 지급한다.
CD 금리란 시중은행이 발행한 CD 평균 금리를 의미한다. 지난 21일 기준으로 91일 물 CD 금리는 4.01% 수준이다.
DLB 제221호는 CD 91일 물의 최종 호가 수익률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만기 6개월 원금 지급형 상품이다. 만기평가일에 CD 91일 물의 최종 호가 수익률이 6%를 초과하는 경우 연 6.31% 세전 수익률과 원금을, 6% 이하면 연 6.30% 세전 수익률과 원금을 준다.
DLB 제221호와 제221호는 최소 10만원부터 10만원 단위로 유안타증권 전국 지점 및 누리집, 홈 트레이딩 시스템(HTS‧Home Trading System), 모바일 트레이딩 시스템(MTS‧Mobile Trading System)에서 청약할 수 있다.
한편, 이 상품은 자산 가격 변동, 유안타증권(AA-‧나이스 신용평가 및 한국기업평가) 신용위험 등에 따라 투자원금이 100%까지 손실될 수 있다. 특히 투자자 요청에 의한 중도 상환 시 최대 손실률을 초과할 가능성도 있다. 그 손실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에게 귀속된다. 예금자보호법이 적용되는 은행 등에서 집합투자 증권을 매입하는 경우 역시 은행예금과 달리 예금자 보호가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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