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 9월 1200%룰 추가규제 관련 업계 의견 청취 이후 빅테크 보험비교추천서비스가 주요 현안 과제로 부상하며 논의가 중단됐다.
GA업계에서는 보험비교추천서비스 시행이 미뤄져 한시름 놓았지만 사실상 1200%룰 추가규제를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GA업계 관계자는 "이미 1200%룰 추가 규제에 대한 논의가 계속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며 "1200%룰 자체 시행한지 1년이 겨우 지났는데 GA업계 의견은 제대로 듣지도 않은 채 급격하게 규제를 진행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크다"고 말했다.
GA업계에서는 추가 규제를 하더라도 운영비는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통상적으로 일반 보험사 전속설계사 소속 지점은 사무실 임대료 등 운영비는 1200%에 포함되고 있지 않다. GA업계에서는 GA업계만 운영비가 1200% 포함된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말하고 있다. 기존 GA와 운영방식이 비슷한 메리츠화재도 소수의견을 접수하고 GA업계에 같은 의견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GA업계 관계자는 "정책 필요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업계도 수용할 수 있지만 정책 형평성이 맞아야 한다"라며 "전속 설계사는 운영비가 제외되어있는데 GA업계만 운영비까지 1200%룰을 적용해 해결해야돼 영업상에서 너무 어렵다"라고 말했다.
GA업계 관계자는 "한화생명 등 대형 원수보험사를 끼고 있는 자회사GA는 막대한 자본력으로 M&A 등으로 시장점유율을 확대하고 있다"라며 "설계사 리크루팅이나 비용 면에서 기존 GA가 불리할 수 밖에 없어 운영비라도 제외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판매책임 강화도 이중규제라고 지적한다. 보험업계에서는 GA 판매책임 강화 방안으로 설계사 1차 배상책임 강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GA업계에서는 이미 금융소비자보호법 제44조, 45조에 반영되어있다고 반박하고 있다.
금융소비자보호법 제45조에서는 2항에서는 제1항 본문에 따른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은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 등에 대한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의 구상권 행사를 방해하지 아니한다라고 되어있다.
GA업계 관계자는 "이미 금융소비자보호법 제44조, 제45조에 GA배상책임이 명시되어 있다"라며 "대형 GA들의 영업을 견제하기 위한 차원에서 GA배상책임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보험업계 관계자들은 이미 영업 중심이 GA로 넘어간 상황에서 자사 상품을 팔게 하기 위한 시책 경쟁이 과열되고 있어 제재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자사 상품을 많이 판매하게 하기 위해서 시책을 한 보험사가 올리면 따라서 올릴 수 밖에 없다"라며 "이미 2차년도에 추가 400~500%를 추겠다는 식으로 한 곳이 올리면 경쟁이 되지 않아 따라 올릴 수 밖에없어 규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1200%룰 추가규제나 GA 배상책임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사항은 정해진 바 없다"고 말했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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