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20일 금융위원회는 ‘보험분야 규제개선 방안’을 발표하며 모집 질서 건전화를 위해 ‘GA 판매책임 강화방안’을 내년 상반기 중 내놓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해관계자의 의견도 수렴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생보협회는 평가제도가 도입돼야 보험사와 GA간 업무위탁 과정에 반영할 수 있고 건전하고 우량한 GA 육성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또 모집 건전성 제고를 위해 수수료 지급체계를 GA의 계약유지‧관리 수준에 따라 차등화하는 방식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현행 지급체계는 계약 판매량을 중심으로 모집 초기에 집중해 지급하는 방식이다.
아울러 생보협회는 GA의 책임 강화를 위해 분할 배상 여력을 확보한 대형 GA를 대상으로 1차 배상책임을 부가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또 GA가 소속 설계사에게 지급하는 수수료 역시 초년도 모집 수수료 상한 규제(1200%)가 적용돼야 책임 강화가 가능하며 시장 모집 질서가 확립된다고 보탰다. 현재 GA와 설계사 간 수수료는 상한이 없어 대형 GA를 중심으로 고액 스카웃 현상이 나타났다. 또 이러한 수수료는 소비자에게 전가됐다.
끝으로 생보협회는 GA 임원의 제재 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자격요건을 추가해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이를 위해 임원 자격요건에 ‘해당 조치에 상응하는 통보를 받은 자는 임원 자격을 제한한다’를 추가해야 한다고 보탰다. 그동안 GA 임원이 개인 제재가 내려지기 전 등록말소‧퇴직을 선택해 다른 GA로 옮기는 사례가 더러 있었다.
이처럼 생보업계가 GA에 판매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유는 불완전판매 때문이다. 불완전판매는 금융상품을 판매할 때 상품에 대한 기본 내용과 투자 위험성을 고객에게 안내하지 않고 판매한 것을 의미한다.
올해 들어 발생한 GA 청약철회 건수도 이미 지난해 수준에 가까워졌다. 지난 6월 GA 청약철회 건수는 생보 12만8335건, 손보 18만7906건으로 지난해 청약철회 건수(생보 13만3429건, 손보 21만3571건)와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청약철회는 소비자의 변심으로도 가능하지만, 불완전판매가 원인이 될 수 있다.
큰 수혜가 예상되는 손보업계 역시 기대감을 드러냈다. 정책이나 규범이 잘 수립된다면 불완전판매율을 낮출 수 있고 이에 따른 민원도 줄어들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GA들은 손해보험을 주로 판매하고 있다. 생보협회 공시를 살펴보면 지난 6월 대형GA 계약유지율(25회)은 지에이코리아는 생보 73.6%‧손보 73.7%로 집계됐다. 글로벌금융판매도 생보 68%‧손보 73.5%, 인카금융서비스도 생보 69.3%‧손보 77.5%, 메가 생보 64.4%‧손보 73.5%로 나타났다. 계약유지율은 완전판매도를 나타내는 지표로 최초 체결된 보험계약이 일정 시간이 경과한 후에도 유지되는 비율을 뜻한다.
이처럼 GA들은 손해보험 판매에 주력하고 있다. 손해보험이 상품 구조와 시책(수수료) 측면에서 경쟁력이 있어서다. 손해보험은 생명보험 대비 보험료 납입 기간이 짧아 시장변화에 대처하기 쉽다. 비교적 구조가 단순한 것도 특징이다. 시책도 손해보험은 700%까지 제공하는 상품이 있지만, 생명보험은 100~300% 수준에 그치고 있다. 저출산으로 생명보험 수요가 줄어든 것도 원인으로 꼽힌다.
김형일 기자 ktripod4@fntimes.com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