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신문 김관주 기자] 김용태닫기김용태기사 모아보기 금융감독원 디지털금융혁신국 국장은 15일 금융보안원의 ‘피스콘(FISCON) 2022’ 행사에서 내년도 빅테크 플랫폼에 대한 규제 방향을 이같이 밝혔다.
현재 빅테크는 엄청난 속도로 금융 분야 진출을 확대하고 있다. 빅테크는 고객을 대상으로 축적된 빅데이터를 활용해 개인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디지털 금융 혁신에 촉매제 역할을 수행하는 중이다.
부정적 시각도 존재한다. 국제결제은행(BIS)은 빅테크가 시장지배적 지위를 보유할 경우 게이트키퍼로서 여타 참여자의 시장 진입 및 운영에 대한 통제력 행사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BIS는 기관과 행위 중심의 감독을 혼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국장은 금융당국이 이러한 전 세계적인 빅테크 규제 방향을 따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빅테크가 금융회사와 제휴하거나 대출 서비스를 고객에 제공할 때 공시를 하는 것은 투명성을 제고한다”고 설명했다.
현재 국내에서는 금융 혁신을 통한 경쟁 촉진과 효율성 제고라는 정책 목표를 지속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2020년 6월 공정개래위원회가 발표한 ‘플랫폼 불공정 근절 정책’을 통해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건전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플랫폼의 소비자 보호 책임을 확대했다. 또한 플랫폼 간 경쟁 관계의 불공정 행위의 위법성 판단 기준을 세웠다.
지난주 금융위원회는 9개 기업의 온라인 예금 상품 중개 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한 바 있다. 김 국장은 플랫폼의 영업 리스크에 대해서 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봤다.
김 국장은 “현행법상 금융회사가 예금 상품 판매를 위탁한다. 이 리스크를 어떻게 적절하게 점검 통제할지가 문제”라며 “플랫폼은 시장에서 협상력이 높아져야 하는 상황이다. 금융회사로 하여금 위탁에 대한 통제를 어떻게 점검할 것이냐는 숙제”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플랫폼에서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대한 중개를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도 고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9월부터 전면 시행된 금소법은 금융거래 전 과정에 걸쳐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만든 법률이다.
김관주 기자 gjoo@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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