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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빅테크 알고리즘 적정성은 숙제…내년에 고민해야”

기사입력 : 2022-11-15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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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융감독원장(오른쪽에서 세 번째)이 국내 정보보호 기업 전시 부스에서 설명을 듣고 있다. / 사진=김관주기자이미지 확대보기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오른쪽에서 세 번째)이 국내 정보보호 기업 전시 부스에서 설명을 듣고 있다. / 사진=김관주기자
“빅테크 알고리즘 적정성 점검은 금융당국의 또 다른 숙제가 되고 있죠. 이에 대한 준비는 진행 중입니다. 내년에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한국금융신문 김관주 기자] 김용태닫기김용태광고보고 기사보기 금융감독원 디지털금융혁신국 국장은 15일 금융보안원의 ‘피스콘(FISCON) 2022’ 행사에서 내년도 빅테크 플랫폼에 대한 규제 방향을 이같이 밝혔다.

금감원은 플랫폼 금융이 활성화되는 과정에서 소비자 이익을 최우선시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김 국장은 알고리즘에 주목했다. 그는 “알고리즘이라는 단어가 금융권에 점점 들어오는 중”이라며 “빅테크가 자사에 유리한 상품을 소비자들한테 추천하지 않도록 알고리즘을 체크하고 들어오게끔 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빅테크는 엄청난 속도로 금융 분야 진출을 확대하고 있다. 빅테크는 고객을 대상으로 축적된 빅데이터를 활용해 개인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디지털 금융 혁신에 촉매제 역할을 수행하는 중이다.

부정적 시각도 존재한다. 국제결제은행(BIS)은 빅테크가 시장지배적 지위를 보유할 경우 게이트키퍼로서 여타 참여자의 시장 진입 및 운영에 대한 통제력 행사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또한 별도 라이선스 없이 제휴 등을 통해 금융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에는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다고 BIS는 지적했다. 금융 비금융 간 전이 리스크 등에 따른 금융시장 안정성, 소비자보호 및 사이버 보안 등 문제도 동반 수반할 수 있다.

따라서 BIS는 기관과 행위 중심의 감독을 혼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국장은 금융당국이 이러한 전 세계적인 빅테크 규제 방향을 따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빅테크가 금융회사와 제휴하거나 대출 서비스를 고객에 제공할 때 공시를 하는 것은 투명성을 제고한다”고 설명했다.

현재 국내에서는 금융 혁신을 통한 경쟁 촉진과 효율성 제고라는 정책 목표를 지속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2020년 6월 공정개래위원회가 발표한 ‘플랫폼 불공정 근절 정책’을 통해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건전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플랫폼의 소비자 보호 책임을 확대했다. 또한 플랫폼 간 경쟁 관계의 불공정 행위의 위법성 판단 기준을 세웠다.

이어 작년 8월 방송통신위원회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은 인앱(In-App) 결제 강제를 금지했다. 지난 8월 금융위원회 ‘제2차 금융규제혁신회의’는 예금, 보험, P2P 상품에 대한 온라인 판매중개업의 시범운영을 허용했다. 플랫폼 영업 리스크에 대한 보완장치도 마련했다.

지난주 금융위원회는 9개 기업의 온라인 예금 상품 중개 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한 바 있다. 김 국장은 플랫폼의 영업 리스크에 대해서 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봤다.

김 국장은 “현행법상 금융회사가 예금 상품 판매를 위탁한다. 이 리스크를 어떻게 적절하게 점검 통제할지가 문제”라며 “플랫폼은 시장에서 협상력이 높아져야 하는 상황이다. 금융회사로 하여금 위탁에 대한 통제를 어떻게 점검할 것이냐는 숙제”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플랫폼에서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대한 중개를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도 고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9월부터 전면 시행된 금소법은 금융거래 전 과정에 걸쳐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만든 법률이다.

김관주 기자 gjoo@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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