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우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16일 '플랫폼을 통한 네트워크 효과와 레버리지 문제'에서 "최근 네이버와 카카오 등 빅테크 기업들의 금융업 및 보험업 진출이 있었지만, 플랫폼의 성패 여부에 대한 예측이나 기존 산업에 어떤 방식으로 영향을 미칠지 불분명하기 때문에 규제 관련 논의에 한계가 있는 상황"이라며 "빅테크 기업들의 불공정 거래행위가 있었는지에 초점을 맞춘 독점규제 측면에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정우 연구위원은 "네트워크가 어느 정도 이상의 규모(Critical mass)에 도달하면, 기업의 의지와 상관없이 크기가 커지는 특징이 있으며, 이미 충분한 시장점유율을 확보하는 기업은 이후에 소비자 가격을 높이더라도 네트워크 효과로 인해 시장점유율을 유지하는 것이 가능하다"라며 "예를 들어 카카오톡 같은 경우 어느 정도 많은 사람들이 쓰고 있었던 시점 이후로는 아직 쓰지 않고 있던 사람들도 가입함으로써의 효용이 충분히 크기 때문에 추가로 가입하게 되어있다"고 말했다.
이 연구위원은 빅테크 보험업도 네트워크 효과를 만드는 서비스 제공 여부에 성패가 달렸다고 진단했다.
해외에서는 레버리지 문제 이슈가 제기되고 있다. 레버리지 문제란, 기업들이 어떤 한 시장에서의 시장지배력을 다른 시장에 행사하여 경쟁우위를 점하고 시장지배력을 얻는 것을 뜻한다.
온라인 플랫폼이 중개자 지위를 이용하여 자신의 상품을 차별적으로 우대하는 행위인 자기사업우대행위(Self-preferencing)가 공정한 행위인가에 대해서도 학계에서 논의되고 있다.
이정우 연구위원은 "시장지배력을 남용하여 시장에 진입장벽이 생기면 장기적으로는 경쟁이 저하되면서 소비자 후생이 감소할 수 있으므로 소비자보호 및 건전성 등에서의 규제차익뿐만 아니라 시장경쟁의 관점에서 주시할 필요가 있다"라며 "정책당국은 빅테크 기업이 금융업이나 보험업에서 네트워크 효과를 어떻게 얻을 것인지 주시해야 하고, 레버리지 문제와 관련된 불공정행위가 무엇인지에 대한 정의를 내려 이에 맞춰 규제를 혁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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