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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현 "과도한 부동산 대출 규제 정상화" (종합)

기사입력 : 2022-11-10 10:53

(최종수정 2022-11-10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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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 개최
내달 1일부터 15억 초과 아파트 주담대 허용
규제지역 내 무주택자 LTV 50%로 상향 단일화
"생활안전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 2억원 없앨 것"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위원회 업무보고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금융위원회(2022.08.08)이미지 확대보기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위원회 업무보고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금융위원회(2022.08.08)
[한국금융신문 한아란 기자] 김주현닫기김주현기사 모아보기 금융위원장은 10일 “그간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과도하게 유지돼 온 부동산대출 규제를 정상화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닫기추경호기사 모아보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금융 분야에서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정책들이 의도한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해나가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가계부채가 안정화되고 있다”며 “금리상승 등으로 정책 여건이 많이 바뀌고, 추가 불안 가능성도 줄어들고 있어 대출 규제 정상화 속도가 당초 계획보다 높아졌다”고 언급했다.

이어 “규제지역 내 무주택자·1주택자에 대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50%로 단일화하고, 투기과열지구 내 15억원을 초과하는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허용 방안을 12월 초부터 신속 추진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신규 주택 구입뿐 아니라 기존 보유주택을 활용한 담보대출 규제개선도 내년 초 차질없이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생활안전자금 목적 주담대에 적용되는 대출규제 한도 현 2억원을 없애고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임차 보증금 반환 목적의 주담대 규제도 완화하겠다”며 “전반적인 부동산 제도 개혁에 맞춰 부동산 대출 규제 개선도 함께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융위는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된 내용의 이행을 위해 이날부터 오는 16일까지 각 업권별(은행·보험·저축·여전·상호) 감독규정 개정안에 대한 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한다. 시행일은 다음달 1일이다.

현재 투기·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15억원 초과 아파트의 주택구입목적 주담대는 금지돼 있다. 앞으로는 무주택자와 1주택자(기존 주택 처분조건부) 대상 시가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담대가 허용된다. LTV는 50%가 적용된다.

규제지역 내 지역별·주택가격별 LTV도 완화된다. 무주택자·1주택자(기존주택 처분조건부)에 대해 LTV를 주택가격과 무관하게 50%로 단일화한다. 단 다주택자는 현행 규제가 유지된다.

현행 LTV 규제는 보유주택·규제지역·주택가격별로 차등 적용되고 있다. 무주택자와 1주택자(처분 조건부)는 비(非) 규제지역에서 70%, 규제지역에서 20~50%, 다주택자는 비규제지역에서 60%, 규제지역에서 0%다.

서민·실수요자에 대한 우대 혜택도 늘어난다. 현재 ▲부부합산 연소득 9000만원 이하 ▲(투기·투과지역)주택가격 9억원 이하(조정대상지역 8억원 이하) ▲무주택세대주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서민 실수요자는 규제지역 내 주택구입목적 주담대 시 4억원 한도 내에서 LTV 우대폭을 10~20%포인트 적용받을 수 있다

앞으로는 서민·실수요자의 대출한도가 4억원에서 6억원으로 확대하고, 규제지역 내 주택구입목적 LTV 우대폭을 20%포인트로 단일화해 LTV 최대 70%를 허용한다.

생활안정자금 및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 주담대 규제 완화방안은 은행업감독규정 개정 등을 통해 내년 초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위는 안심전환대출 45조원 공급, 저리 전세대출 한도 확대, 최저 신용자 특례 보증, 햇살론 유스 공급 확대 등을 통해 취약 차주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김 위원장은 “취약 차주의 상환 부담 완화와 가계부채 건전성 제고를 위한 노력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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