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닫기추경호기사 모아보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금융 분야에서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정책들이 의도한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해나가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규제지역 내 무주택자·1주택자에 대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50%로 단일화하고, 투기과열지구 내 15억원을 초과하는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허용 방안을 12월 초부터 신속 추진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신규 주택 구입뿐 아니라 기존 보유주택을 활용한 담보대출 규제개선도 내년 초 차질없이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생활안전자금 목적 주담대에 적용되는 대출규제 한도 현 2억원을 없애고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임차 보증금 반환 목적의 주담대 규제도 완화하겠다”며 “전반적인 부동산 제도 개혁에 맞춰 부동산 대출 규제 개선도 함께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투기·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15억원 초과 아파트의 주택구입목적 주담대는 금지돼 있다. 앞으로는 무주택자와 1주택자(기존 주택 처분조건부) 대상 시가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담대가 허용된다. LTV는 50%가 적용된다.
규제지역 내 지역별·주택가격별 LTV도 완화된다. 무주택자·1주택자(기존주택 처분조건부)에 대해 LTV를 주택가격과 무관하게 50%로 단일화한다. 단 다주택자는 현행 규제가 유지된다.
서민·실수요자에 대한 우대 혜택도 늘어난다. 현재 ▲부부합산 연소득 9000만원 이하 ▲(투기·투과지역)주택가격 9억원 이하(조정대상지역 8억원 이하) ▲무주택세대주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서민 실수요자는 규제지역 내 주택구입목적 주담대 시 4억원 한도 내에서 LTV 우대폭을 10~20%포인트 적용받을 수 있다
앞으로는 서민·실수요자의 대출한도가 4억원에서 6억원으로 확대하고, 규제지역 내 주택구입목적 LTV 우대폭을 20%포인트로 단일화해 LTV 최대 70%를 허용한다.
생활안정자금 및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 주담대 규제 완화방안은 은행업감독규정 개정 등을 통해 내년 초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위는 안심전환대출 45조원 공급, 저리 전세대출 한도 확대, 최저 신용자 특례 보증, 햇살론 유스 공급 확대 등을 통해 취약 차주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김 위원장은 “취약 차주의 상환 부담 완화와 가계부채 건전성 제고를 위한 노력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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