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처럼 불법 증축 등이 확인된 위법 건축물이 서울시 내에만 8만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이태원 사고로 불법건축물의 위험성이 제기된 만큼, 주요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점검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위반건축물은 2018년 7만2216건에서 2019년 7만6446건, 2020년 8만8540건으로 늘어나다 지난해 7만9572건으로 조금 줄어든 뒤 올해 다시 늘어났다. 시는 지난 9월까지 위반건축물 303건을 적발했으며, 이 중 56건에 이행강제금 약 6억1000만원을 부과했다. 지속적인 적발과 이행강제금 부과, 고발 등 행정조치에도 위반건축물은 줄어들지 않았다.
이태원 사고가 발생한 용산구 위반건축물은 1612건으로 나타났다. 무허가·무신고가 1588건이었으며, 무단 용도변경 7건, 기타 17건 순이었다. 이번 사고지인 이태원 골목 옆 건물 해밀톤호텔의 일부 공간도 불법 증축된 상태인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일었다. 이 공간으로 통행로가 더 비좁아져 인명피해를 더 키웠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해밀톤호텔 측은 “해당 가벽 안쪽에는 실외기가 설치돼 있다”며 “가벽이 설치되기 전 술 취한 사람들의 주사로 실외기가 고장나거나 실외기로 사람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해 해당 사고를 막기 위해 가벽을 설치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유창수 시 주택정책실장은 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이번 참사를 계기로 홍대입구, 신촌 대학가, 건대입구 등 상가 밀집지역에서 보행자 통행을 어렵게 만드는 불법 증축물이 있는지 살펴보겠다”며 “무단 증축한 사례를 적극 발굴해 자진 철거를 유도하고 이행강제금 부과뿐 아니라 제대로 조치되지 않을 경우 고발 등의 조치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덕수닫기한덕수기사 모아보기 국무총리는 4일 중대본회의를 통해 “이번 이태원 사고와 관련해 불법 증축 건축물을 지적하는 의견이 많다”며 “각 지자체에서 불법 증축 건축물에 대한 조사와 점검을 즉시 시행하고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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