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지난 20일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위원회를 열고 2022 하반기 모아타운 대상지 26개소를 선정했다고 21일 밝혔다. 현재 서울 시내 모아타운으로 선정된 지역은 총 64개소로 늘었다.
시는 지난 1월 주택개발 재개발 사업으로 모아타운과 모아주택을 통해 2026년까지 양질의 주택을 3만가구 공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기존 재개발 보다 사업절차가 단축되며 각종 인센티브가 주어져 빠르게 주거환경이 개선된다고 기대되면서 ‘오세훈표 재개발 사업’으로 불린다.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위원회는 반지하 주택, 침수피해 여부, 대상지별 노후도 등 사업의 시급성을 비롯한 심사요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총 39곳 중 26곳을 추렸다.
26곳은 각 자치구의 관리계획 수립 후 서울시 주민공람, 통합심의 등을 거쳐 모아타운의 법적 효력을 가지는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으로 지정, 본격적인 사업에 돌입하게 된다.
신청 규모 2만㎡ 미만 지역의 경우 개별 모아주택 사업으로 신속하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주민제안 방식'으로 추진하는 대안을 제시하고, 이에 맞춰 세부 운영기준을 보완할 계획이다.
시는 관계 전문가 참여 소위원회를 구성해 각종 규제 완화시 미치는 영향 등의 추가 검토를 거쳐 2주 내 선정 여부를 발표할 예정이다.
대상지 선정에서 제외된 7곳은 ▲성북구(1곳) ▲은평구(1곳) ▲마포구(1곳) ▲서초구(1곳) ▲강남구(1곳) 등이다. 선정위원회는 주민 찬반 의견, 투기 우려, 정비 시급성 부족 등을 고려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시는 향후 주민 갈등 및 투기 우려 해소 등이 이뤄질 경우 차회 공모 재신청 기회를 부여할 방침이다.
시는 정비 사업에 대한 기대심리로 지분 쪼개기 등의 투기세력 유입을 차단하고자 강력한 투기방지대책도 마련했다.
대상지로 선정된 지역뿐만 아니라 선정되지 않은 지역까지 모두 2022년 10월 27일을 권리산정기준일로 지정·고시한다.
권리산정기준일까지 착공신고를 얻지 못한 사업의 토지등소유자는 추후 해당 필지에서 모아주택이 시행될 경우 '현금청산 대상자'가 된다.
또한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4조에 따라 권리산정기준일까지 착공신고를 얻은 경우라도 개별 모아주택의 조합설립인가 전까지 소유권을 확보해야 분양대상이 된다.
시는 모아타운 공모기준을 보완해 자치구에서 모아타운 신청 전 주민설명회 등을 통해 지역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한편, 투기 우려가 있거나 주민 반대지역은 공모 신청 대상에서 제외토록 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유창수 주택정책실장은 “모아타운은 다세대·다가구 주택 밀집지역의 고질적인 생활 불편, 주거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획기적인 대안”이라며 “모아타운으로 선정된 총 64곳이 빠르게 계획을 수립하고 원활하게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 서울시 내 저층 주거지의 열악한 주거 여건을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모아타운 대상지를 늘리는 것도 좋지만, 모아타운 확정된 곳을 집중해 빠르게 모아타운 성공 사례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는 목소리도 있다.
강북구 번동의 한 부동산 관계자는 “평균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이 10년 이상 걸리지만, 모아타운은 2배 이상 빠르게 추진될 수 있어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며 “서울시 입장에서 2026년까지 3만가구를 목표를 잡은 만큼 빠르게 선정지를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개발지가 많아지면서 성공할 수 있을지 의문이 생긴다”고 귀띔했다.
임병철 부동산R114 리서치팀장은 “서울시는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모아타운 대상지를 늘리고 있다. 이를 통해 규제완화·심의절차 통합해서 재개발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다만 이전 정부도 공공재개발 지역을 몇 곳을 선정했지만, 실제로 제대로 추진된 곳은 소수”라며 “과거사례를 목격한 지역 주민들 입장에선 우려를 가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임 팀장은 이어 “최근 부동산 경기가 냉각되고 있다. 원자재 값도 오르고 있는 상황인데”이라며 “모아타운 성공사례를 하나라도 빠르게 마련해 지역주민과 민간기업들을 참여율을 높이는 게 중요해 보인다”고 덧붙였다.
주현태 기자 gun1313@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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