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로그인에 실패한 고객들에게 3일간 거래 수수료를 비트코인으로 환불해주기로 했다.
로그인 장애로 손실분 보전 신청을 할 때는 10월 15일 오후 3시20분~10월 16일 오전 11시5분에 손실이 발생한 것과 관련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매도하려던 디지털 자산 수량 등), 손실분 발생 사실 및 액수를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자료가 필요하다.
로그인 재개 후 디지털 자산을 매도한 기록 등 매도 의사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 등이 있어야 손실 보전을 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아울러 10월 15일 오후 3시20분~10월 16일 오전 11시5분 업비트에서 카카오계정 로그인을 시도했지만 로그인에 실패한 회원에 대해 비트코인(BTC)으로 3일간 거래수수료를 페이백 한다. 페이백 기간은 10월 24일~10월 28일을 시작으로는 하는 5개 기간 중 택 1이다.
업비트는 "신청자의 로그를 분석해, 실제 로그인 실패 사실이 확인된 분들을 대상으로 페이백이 진행될 예정"이라며 "페이백 대상자에게는 신청기간 종료 후 문자메시지를 통하여 대상 여부를 안내드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10월 15일 카카오가 입주해 있는 SK C&C 판교 데이터센터에 화재가 발생했고, 카카오와 인증 체계를 공유하는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도 카카오계정 로그인, 카카오페이 인증 수신, 상담톡 등 서비스에서 차질이 발생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관련기사]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