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사하경찰서는 5일 부산은행 영업점 대리급 직원 A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횡령) 혐의로 구속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해외에서 들어오는 외환자금을 고객 계좌로 입금하지 않고 지인의 계좌에 넣는 수법을 쓴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이 확인한 A씨의 총 횡령 규모는 19억원2000만원이며 이중 5억5000만원 가량은 범행 과정에서 다시 채워 넣어 실제 빼돌린 자금은 13억7000만원인 것으로 추정된다.
A씨는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고, 법원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부산은행은 지난달 29일 외환 담당 직원이 14억8000만원을 횡령했다고 공시했다. 이후 이달 1일 A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A씨는 직무배제 조치를 받았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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