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 상승기 중소기업이 고정금리 대출을 통해 이자 부담을 덜 수 있도록 금리 수준을 낮춘 ‘안심 고정금리 특별대출’이 오는 30일 출시된다.
기존 대출을 안심 고정금리 대출로 대환할 수 있고, 기존 대출을 유지한 채 신규로 신청할 수도 있다.
금리는 변동금리 대출과 같아지는 수준까지 최대 1.0%포인트 감면된다.
대출 만기는 운전 자금은 3년 이내, 시설자금은 5년 이내다.
대출한도는 산업은행의 경우 최대 100억원(운전자금 30억원, 시설자금 70억원), 기업은행의 경우 최대 50억원(운전자금 10억원, 시설자금 40억원)이다.
대출 신청은 산업은행이나 기업은행의 전국 영업점에서 가능하다.
금융위가 발표한 안심 고정금리 특별 대출의 세부 내용을 일문일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기존에 산업은행, 기업은행이 아닌 시중은행에서 대출 받고 있는 차주도 신청할 수 있는지.
“중소기업이 당초 산은·기은 차주였는지와 무관하게 안심 고정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신규로 안심 고정금리 대출을 받거나 기존 시중은행 대출 또는 산은·기은의 대출을 안심 고정금리 대출로 대환하는 것이 모두 가능하다. 다만, 기존 시중은행 차주의 경우 기존 대출 조기상환으로 인한 중도상환수수료는 발생할 수 있다. 산은·기은 기존 차주가 대환을 하는 경우에는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된다.”
-기존에 산은·기은 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기업이 대환이 아닌 신규로 안심 고정금리대출을 이용할 수 있는지.
“산은·기은이 기업별로 배정한 대출한도가 남아있는 경우 해당 한도 내에서는 신규로 안심 고정금리대출 이용이 가능하다. 예컨대 A 기업의 산은 대출한도가 100억원이고, 현재 50억원 대출을 이용 중이라면 안심 고정금리대출을 최대 50억까지 신규로 이용할 수 있다. 대출한도는 기업별로 다를 수 있으므로 사전에 산은·기은 거래점포에 문의해야 한다.”
-안심 고정금리대출의 고정금리 수준은.
“고정금리대출의 적용금리를 최대 1.0%포인트 감면한다. 단, 감면된 금리는 동일 차주에 대해 적용 가능한 변동금리대출의 금리보다는 낮아질 수 없다. 이달 현재 고정금리대출과 변동금리대출 간 금리 차이는 평균 0.92%포인트(산은), 1.0%포인트(기은)로, 평균적인 감면금리는 0.92~1.0%포인트 내외가 될 것으로 추정된다.”
-산은, 기은의 다른 금리우대 조건을 충족하는 기업이 이번 안심 고정금리대출을 이용하는 경우 금리 중복감면이 가능한지.
“안심 고정금리대출은 기존 이용 중인 상품에서 전환하는 것으로, 기존에 이용했던 상품의 혜택이 중복돼 적용되지 않는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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