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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대출 고정금리 최대 1%p 낮춰준다…'안심 대출' 30일 출시

기사입력 : 2022-09-27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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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은·기은 30일 출시...6조원 규모 공급
대출 만기 최대 5년·50~100억원 한도
6개월 주기로 변동↔고정금리 중 선택

중소기업 대출 고정금리 최대 1%p 낮춰준다…'안심 대출' 30일 출시이미지 확대보기
[한국금융신문 한아란 기자] 금리상승기 중소기업이 고정금리 대출을 통해 이자 부담을 덜 수 있도록 금리 수준을 낮춘 고정금리대출 상품이 오는 30일 출시된다.

금융위원회는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을 통해 ‘안심고정금리 특별대출’을 6조원 규모로 공급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상품 출시는 미국 주요국의 급격한 기준금리 인상 여파로 중소기업 대출금리가 지속 상승하면서 금융비용 부담이 높아지고 있는 데 따른 조치다. 중소기업 대출 신규 취급 금리는 지난해 6월 2.85%에서 올해 7월 4.36%로 뛰었다.

특히 중소기업은 당장의 금리 부담이 상대적으로 낮은 변동금리 대출을 선호하고 있어 금리 상승에 취약하다. 전체 기업대출 중 변동금리대출 비중은 2020년 말 59.8%, 지난해 말 64.5%, 올해 6월 말 71.6%로 꾸준히 높아지고 있다.

금리가 1%포인트 상승할 경우 중소기업의 총 이자비용 증가액은 2020년 말 4조원에서 작년 말 4조9000억원으로 확대됐고 올해 6월 기준으로는 5조9000억원으로 늘어났다.

금융위 관계자는 “향후 금리상승 지속시 중소기업의 이자부담이 빠르게 증가해 경영애로가 증대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안심 고정금리 대출 지원 대상은 중소기업이다. 산은, 기은의 기존 차주가 아니더라도 신규 또는 대환 용도로 신청할 수 있다.

기존 대출을 안심 고정금리 대출로 대환할 수 있고, 기존 대출을 유지한 채 신규로 신청할 수도 있다.

안심 고정금리 대출의 금리는 변동금리 대출과 같아지는 수준까지 최대 1.0%포인트 감면된다. 예컨대 고정금리가 5.80%, 변동금리가 5.30%로 0.5%포인트(1.0%포인트 미만) 차이 나는 경우 고정금리를 변동금리 수준까지 감면해 5.30%로 맞추는 식이다. 고정금리가 5.76%, 변동금리가 4.46%인 경우 고정금리를 최대 1.0%포인트 낮춘 4.76%로 갈아탈 수 있다.

대출 후 금리 전환 옵션도 있다. 여신 기간 중 6개월 주기로 향후 금리 변동에 의한 유불리에 따라 고정금리와 변동금리 중 금리 유형을 선택할 수 있다. 전환 횟수는 별도의 제한이 없다.

대출 만기는 운전 자금은 3년 이내, 시설자금은 5년 이내다. 기업별 대출 한도는 산업은행의 경우 최대 100억원(운전자금 30억원, 시설자금 70억원), 기업은행의 경우 최대 50억원(운전자금 10억원, 시설자금 40억원)이다.

안심 고정금리 대출은 산업은행이 2조원, 기업은행이 4조원을 공급한다. 금융위는 공급한도가 소진될 경우 금리 추이,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해 추가 공급을 검토할 계획이다.

대출 신청은 산업은행이나 기업은행의 전국 영업점에서 가능하다.

금융위는 “최근 정부, 공공기관 및 금융기관을 사칭해 대출알선 등의 전화상담을 유도하거나 유알엘(URL)을 클릭하도록 하는 보이스피싱(스팸) 문자가 무작위로 발생되고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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