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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보험 이슈] 네이버·카카오 보험 비교추천서비스 추천 반발…GA업계 대규모 집회 연다 外

기사입력 : 2022-09-25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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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보험대리점협회는 보험대리점업계, 보험영업인노동조합연대와 함께 지난 8월 22일 12시30분 용산 대통령실앞에서 ‘온라인플랫폼 보험대리점 진출저지 결의대회’를 실시./사진제공=한국보험대리점협회이미지 확대보기
한국보험대리점협회는 보험대리점업계, 보험영업인노동조합연대와 함께 지난 8월 22일 12시30분 용산 대통령실앞에서 ‘온라인플랫폼 보험대리점 진출저지 결의대회’를 실시./사진제공=한국보험대리점협회
[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금융당국이 네이버·카카오 등 빅테크와 핀테크 업체에 보험 비교추천서비스를 가능하게 하도록 한다고 발표한 가운데, GA업계가 또다시 이에 반발해 대규모 집회를 열 예정이다.

2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대리점협회는 온라인 플랫폼 보험진출 저지와 보험영업인 생존권 사수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를 발족하고 5일에 광화문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기로 했다. 보험대리점협회는 지난 8월 22일 대통령실 앞에서 온라인플랫폼 보험대리점 진출 저지와 45만 보험영업인 생존권 사수 결의대회를 연 바 있다.

보험대리점협회는 "금융위는 온라인플랫폼에 보험대리점업 대신 비교·추천서비스 허용으로 일부 변경하였으나, 비교·추천서비스 또한 보험계약체결로 이어지는 것으로 우리의 생존권을 침탈하는 것은 이전과 다를 바 없다"라며 "금융위가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비교·추천의 수퍼 갑 빅테크의 진출을 용인하는 것은 극심한 경기침체 상황에서 골목상권의 생존을 위협하는 것이며, 혁신”=이라는 명분으로 45만 보험영업인을 벼랑 끝으로 내모는 것"이라고 말했다.

보험업계에서도 비교추천서비스가 시행될 경우 보험설계사가 가장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다고 지적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비교추천서비스가 판매까지는 안열었지만 향후에느 결국 판매까지 플랫폼에서 할 수 있도록 열어줄 것"이라며 "보험설계사들에게 가입하던 보험영업이 플랫폼으로 다 뺏길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손해보험업계에서도 비상대책회의를 여는 등 예의주시하고 있다. 비교추천서비스가 사실상 자동차보험부터 시작할 확률이 높아져 생명보험업계보다는 손해보험업계 영향이 크다. 특히 비교추천서비스를 하게 될 경우 플랫폼사에 수수료를 주게 돼 손해보험업계 비용 부담이 커진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생명보험업계는 주력 상품인 종신보험, 변액보험 등 복잡한 상품은 비교추천서비스에서 제외된 상태여서 아직까지는 큰 영향은 없다"라며 "손해보험업계가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된다"고 말했다.

금리 '자이언트 스텝'에 생보 저축보험도 4%대
사진 = 흥국생명이미지 확대보기
사진 = 흥국생명
FOMC가 자이언트 스텝을 단행한 가운데, 생명보험업계도 4%대 저축보험을 출시하고 있다. 그동안 계륵으로 여겨지던 저축보험이 금리 인상으로 다시 불붙는 모양새다.

2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동양생명은 확정금리 4.5% 저축보험 상품을 준비하며 4%대 저축보험 경쟁에 합류했다. 앞서 동양생명 외에 흥국생명, 한화생명, 푸본현대생명이 4%대 저축보험을 이미 출시했다.

4%대 저축보험은 푸본현대생명이 먼저 시작했다. 푸본현대생명은 지난 8월 4% 확정금리형 'MAX 저축보험 스페셜'을 출시했다. 이 상품은 출시 3일만에 5000억원 물량이 완판됐다.

한화생명도 연 4% 확정금리 저축보험 '내맘 쏙 저축보험2209(무)'을 판매하고 있다. 이 상품은 연4% 고정금리로 일시납 후 5년 만기 거치식으로 확정 수익을 제공하는 상품이다. 흥국생명으 4%보다 높은 4.2% 확정금리형 저축보험 '(무)다사랑저축보험2210'을 판매 중이다. 이 상품은 출시 이틀만에 3000억원 한도 중 1700억원이 소진됐다.

보험사들이 저축보험을 선보이고 있는건 금리가 높은 폭으로 계속 인상되고 있어서다. 보험사들은 저금리 기조 당시에는 저축보험에 따른 비용부담이 커 판매하지 않았다 2023년 시행될 IFRS17 하에서 저축보험이 물량이 많을 경우 자본확충 부담이 커져 판매 비중을 줄여왔다.

업계에서는 유동성 확보 목적으로 저축보험을 판매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최근 금리 인상으로 외화 달러가 오르고 자산운용 측면에서도 비용 부담이 덜하다. 게다가 과거에 팔았던 고금리 상품 해지가 다가오고 있어 유동성 확보가 필요하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금리가 오르고 있어 생명보험사가 자산운용을 통해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측면이 있다"라며 "과거 고금리 상품 만기가 다가오고 있는 생보사들은 유동성 확보를 위해 저축보험을 판매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바뀐직무 보험사에 안알리면 상해·실손보험금 삭감·계약 해지…금감원 소비자 경보
자료 = 금융감독원이미지 확대보기
자료 = 금융감독원
직장이 바뀌지 않고 직무만 바뀌었더라도 보험사에 알리지 않으면 상해·실손보험금이 삭감, 계약이 해지될 수 있어 금감원이 소비자 경보를 내렸다.

금감원은 상해나 실손보험 가입 후 직업이나 직장은 동일하나 직무만 변경됐더라도 사고위험이 변동될 수 있어 보험사에 알려야 할 대상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질병·상해보험 표준약관 제 15조와 제16조,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 제13조와 제14조에 따르면, 피보험자 직업이나 직무 변경은 상해 발생위험의 변동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변경 시 지체없이 보험회사에 통지해야 한다.

통지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보험사는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삭감 지급할 수 있다. 예외적으로 특정 담보에 대한 면책이나 보험료 증액을 조건으로 보험계약을 유지할 수도 있다.

동일직장 내 사무담당 내근부서에 근무하다 생산관련 현장부서로 전근하게 되는 경우, 음식점 사업주였으나 경영난으로 사업주를 배우자로 변경하고 본인은 배달사무를 전담하게 된 경우, 소형 건설회사 현장관리자였으나 구인난으로 중장비 운전업무도 겸임하게 된 경우 모두 보험회사에 이를 알려야 한다.

금감원은 담당직무는 그대로이나 새로운 직무를 겸임하게 된 경우에도 통지대상에 해당하므로 주의해야한다고 당부했다.

직무 변경 또는 추가 사실이 발생한 시점에서 지체없이 보험회사에 통지해야 한다. 통지 지연에 따라 발생하는 불이익은 보험소비자에 귀속된다.

보험회사에 직무 변경 사실을 알리지 않으면 회사는 계약 해지 또는 위험변경에 따른 보험금 삭감 지급이 가능하다. 특히 가입시에만 적용되는 고지의무와 달리 통지의무는 보험기간 내내 적용되므로 미이행시 언제든 계약해지가 가능하다. 다만 보험회사는 통지의무 미이행을 안 날부터 1월 이내에만 해지권 행사가 가능하다.

통지의무를 이행했을 경우 가입자는 보험료를 조정하거나 일부 보장을 담보하지 않는 조건으로 계약을 유지할 수 있다.

직무 변경으로 상해위험이 감소한 경우에는 보험료가 낮아질 수 있고 계약해지로 인해 이미 납입한 보험료 보다 적은 해약환급금을 받게 되는 금전적 손해를 막을 수 있다.

연령 증가로 새로운 보험에 가입하기 어렵거나, 가입하더라도 높은 보험료를 부담해야 하는 불이익도 피할 수 있다.

통지할 때 보험설계사가 아닌 보험회사에 우편, 전화 등으로 직접 알려야 통지효과가 발생하므로 유의해야 한다.

해당 보험상품을 모집한 보험설계사에 직무가 변경된 사실을 알리거나 보험설계사가 그 사실을 알았더라도 통지의무가 이행된 것은 아니므로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직무 변경시에는 반드시 보험회사에 우편이나 전화 등을 이용하여 직접 해당사실을 알려야 한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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