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해당 캠페인은 현장 구성원 모두가 고위험 상황을 목격할 경우, 잠시 작업을 멈추고 안전을 확보한 뒤 작업을 재개하는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를 통해 위험하다면 누구든 작업을 멈출 수 있는 현장 분위기를 조성함과 동시에, 위험하다는 것 자체에 대한 인식 전환을 이끌어 내 ‘중대재해 제로(Zero)’를 실현한다는 계획이다.
실제 현장에서는 실시간 소통 창구를 통해 현장 내 위험 사항에 대한 공유 및 작업 중지 등의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와 함께 본사 안전 PM(Project Manager) 또한 소통 창구를 직접 모니터링하며 안전 현황에 대한 관리를 병행하고 있다.
이번 캠페인은 지난해 진행했던 ‘근로자 작업중지권 선포식’과 그 맥을 함께한다는 게 DL건설 측의 설명이다. ‘작업중지권’이란 현장 근로자에게 위험 상황이 발생할 경우,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하는 조치를 취한 후 작업을 재개할 수 있는 권리다.
이는 산업안전보건법 제52조에도 명기된 사항임에도 불구, 현장에서 근로자들이 쉽게 사용하기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DL건설은 선포식을 통해 대표이사를 포함한 각 현장별 관리자들이 근로자의 ‘당연한 권리’를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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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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