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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보험조사협의회 개최…"경찰청, 입원적정성 비용 지원 합의"

기사입력 : 2022-09-14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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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입원적정성 심사 비용 지원
의로법 위반 행위 신고 가이드라인 마련

금융위원회가 14일 '2022년 제1차 보험조사협의회’를 개최했다./사진=금융위원회이미지 확대보기
금융위원회가 14일 '2022년 제1차 보험조사협의회’를 개최했다./사진=금융위원회
[한국금융신문 고원준 기자] 금융당국이 보험 사기 혐의 병원 등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의료기관의 의료법 위반 행위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가 14일 보건복지부, 경찰청, 금융감독원, 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 보험연구원, 보험협회 등 유관기관과 함께 ‘2022년 제1차 보험조사협의회’를 화상으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심평원의 입원적정성 심사비용 부담방안 등 관계기관 간 공조강화 방안과 보험사기 근절을 위한 대응현황을 점검과 향후 조치방안을 논의했다.

먼저 입원적정성 심사 비용은 심사의뢰기관인 경찰청이 해당 비용을 지원하는 것으로 뜻을 모았다.

입원적정성 심사는 보험사기 사건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피보험자의 입원이 적정했는지를 심사하는 제도로서 지난 2016년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 제정으로 수사 기관이 심평원에 의뢰해 수행하고 있다. 하지만 심평원의 한정된 인력과 예산 대비 과다한 심사의뢰가 집중됨에 따라 심사 적체와 심사처리 지연 문제가 언론국회에서 지적됐으며 보험사기 조사에 건강보험 재정을 사용한다는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금융위와 경찰청, 심평원은 그간의 실무협의와 이날 논의를 통해 향후 심사 의뢰 기관인 수사 기관(경찰청)이 입원적정성 심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기관의 예산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수사 기관의 입원적정성 심사 비용 지원 근거를 ‘보험사기방지특별법’에 마련하는 입법을 지원하고 수사 기관의 지원 예산 규모 등은 입원적정성 심사에 필요한 인력, 운영 경비 등을 고려해 조정하기로 했다.

보험사기와 의료기관의 의료법 위반행위에 대한 대응도 강화한다.

최근 3년 동안 보험업계(7개사 기준)는 병·의원의 의료법 등 위반 혐의에 대해 보건당국에 총 3732건을 신고했다. 신고대상 병원 기준 한방병원(한의원 포함) 587건(15.7%), 안과 442건(11.8%), 치과 209건(5.6%), 요양병원 176건(4.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 중 2회 이상 신고된 병원은 526개, 5회 이상 신고된 병원은 27개로서 위반행위가 반복되고 있는 사례도 확인됐다.

이날 각 유관기관에서는 보험사기가 공·사보험이 연계된 형태로 행해지는 만큼 보건소 등이 의료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실효성 있게 대응할 수 있도록 다양한 조치를 취하기로 뜻을 모았다. 보험업계는 중요 혐의 건 중심의 신고를 활성화하고 무분별한 신고를 방지하기 위해 보험협회가 보험회사와 협의해 신고 기준 등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운영하기로 했다.

또한 금융·보건당국은 이날 논의 내용을 보건소 등과 공유하고 계속적·반복적인 의료법 위반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대응을 강화하고 신고가 빈번한 병·의원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현지 조사를 실시해 필요 시 수사도 의뢰하기로 했다.

최근 사회적 이슈로 대두한 백내장 수술문제 실태 조사 결과와 이에 따른 대응 방안도 논의됐다. 복지부와 심평원이 주관한 백내장 수술 거짓청구 및 이중청구 실태 조사 결과 입원료 산정기준 위반 등 부당청구, 브로커 의심 사례 등이 확인되어 이를 조치하고 향후 관계기관 공조하에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추진하기로 했다.

보험업계는 ‘보험사기는 반드시 잡힌다’는 범국민적 공감대 형성과 사회적 이슈화를 위해 올해 전방위적 보험사기 근절 홍보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각 유관기관들은 논의결과를 바탕으로 심평원의 입원적정성 심사역량 확충을 위한 입법을 지원하는 한편, 현재 국회 계류중인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안의 통과를 위한 지원 노력도 병행하기로 했다. 또한 보험조사협의회 실무회의 등을 통해 보험사기와 관련한 최신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실효성 있는 보험사기 방지 방안을 지속 발굴하고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

고원준 기자 ggwj1373@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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