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4일 서울시는 정부와 협업해 '깡통전세'에 대한 정보를 구체적으로 제공하기로 했다. 분야별 대책은 ▲'깡통전세' 피해의 실태 파악을 위한 현황조사, 정부 긴급대출 안내와 서울시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대출 및 이자지원 연장 등 ▲금융지원 확대, 임차인이 소송 등 법적조치가 필요할 때 절차 진행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법률 상담과 매뉴얼 제공 등이 이뤄진다.
특히 깡통전세와 관련한 현장 상황을 더욱 면밀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유기적으로 협력하고, 단속‧사고사례는 실제 위치를 데이터베이스화하는 것을 추진해 깡통전세 사고발생 위험지역 등을 시민이 쉽고 구체적으로 알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금융지원도 늘린다. 우선 전세사기 관련 피해 발생 시 정부가 시행할 예정인 긴급대출을 신속히 신청할 수 있도록 자격·절차 등을 안내하기로 했다. 또 시가 운영 중인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사업의 경우 깡통전세로 보증금 반환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최장 2년간 대출·이자 지원을 연장할 수 있도록 협약기관과 함께 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깡통전세, 전세사기 등의 사유로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면 이사를 갈 수 없을 뿐 아니라 대출 상환을 하지 못해 임차인이 신용불량자가 되는 등 큰 피해가 발생하는 사례를 내다봤다는 게 서울시 측의 설명이다.

아울러 소송 등 절차 진행 시 변호사의 법적 조력이 필요할 경우에는 해당 분야 전문가인 서울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소속 위원과 연계하여 임차인의 보증금을 조기에 반환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유창수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최근 정부에서도 전세사기, 깡통전세 등 임차인의 전 재산인 보증금을 지켜드리기 위한 다양한 대책을 마련 중이다. 서울시도 정부 대책의 시행 시기를 고려해 적극 협력, 다각적인 대책을 추진해 나가겠다”며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시 차원의 정책도 지속 고민, 검토해 실효성 있는 대책이 계속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주현태 기자 gun1313@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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