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신문 주현태 기자] 서울시는 '깡통전세' 피해를 줄이기 위해 시 차원에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정부 등과 협업해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14일 서울시는 정부와 협업해 '깡통전세'에 대한 정보를 구체적으로 제공하기로 했다. 분야별 대책은 ▲'깡통전세' 피해의 실태 파악을 위한 현황조사, 정부 긴급대출 안내와 서울시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대출 및 이자지원 연장 등 ▲금융지원 확대, 임차인이 소송 등 법적조치가 필요할 때 절차 진행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법률 상담과 매뉴얼 제공 등이 이뤄진다.
먼저 시는 9월 중 정부가 설치하는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와 지속적인 협업 및 정보 공유를 요청하고, 깡통전세 실제 피해사례에 대한 각종 데이터를 축적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의 전세사기 단속정보, 세금체납, 보증금 미반환 사고와 시의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의 상담사례·민원접수 정보 등을 공유해 보다 면밀히 피해 현황 조사에 나선다.
특히 깡통전세와 관련한 현장 상황을 더욱 면밀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유기적으로 협력하고, 단속‧사고사례는 실제 위치를 데이터베이스화하는 것을 추진해 깡통전세 사고발생 위험지역 등을 시민이 쉽고 구체적으로 알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금융지원도 늘린다. 우선 전세사기 관련 피해 발생 시 정부가 시행할 예정인 긴급대출을 신속히 신청할 수 있도록 자격·절차 등을 안내하기로 했다. 또 시가 운영 중인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사업의 경우 깡통전세로 보증금 반환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최장 2년간 대출·이자 지원을 연장할 수 있도록 협약기관과 함께 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깡통전세, 전세사기 등의 사유로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면 이사를 갈 수 없을 뿐 아니라 대출 상환을 하지 못해 임차인이 신용불량자가 되는 등 큰 피해가 발생하는 사례를 내다봤다는 게 서울시 측의 설명이다.
법률상담·매뉴얼도 제공하기로 했다. 시는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해 법적 대응이 불가피할 경우, 상황에 따라 어떤 조치가 가능한지 집중적인 상담을 진행한다. 절차 진행을 위해 서식 작성이 필요할 때는 쉽게 보고 따라 할 수 있도록 관련 서식에 대한 매뉴얼을 ‘서울주거포털’에 9월 중에 게시해 누구나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법률상담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을 3단계(계약종료 직전·계약종료 직후·계약종료 후 지속)로 구분해 임차인이 처한 상황에 따라 적절한 대응을 취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서식 관련 매뉴얼은 법률 상담에서 적용하는 단계별 대응 방법을 고려해 크게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지급명령 신청서 및 보증금반환 청구소송을 위한 소장으로 구분해 9월 중에 서울주거포털에 게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소송 등 절차 진행 시 변호사의 법적 조력이 필요할 경우에는 해당 분야 전문가인 서울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소속 위원과 연계하여 임차인의 보증금을 조기에 반환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유창수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최근 정부에서도 전세사기, 깡통전세 등 임차인의 전 재산인 보증금을 지켜드리기 위한 다양한 대책을 마련 중이다. 서울시도 정부 대책의 시행 시기를 고려해 적극 협력, 다각적인 대책을 추진해 나가겠다”며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시 차원의 정책도 지속 고민, 검토해 실효성 있는 대책이 계속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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