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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피크제' 은행원 2180명…"폐지 땐 1756억원 추가 임금 줘야“

기사입력 : 2022-09-06 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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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피제 비율 산은 9.8%·기은 7%·수은 2.9%
"금융위, 임피제 무효화 대응책 검토해야"

자료=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실이미지 확대보기
자료=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실
[한국금융신문 한아란 기자] 합리적 이유 없이 임금을 삭감한 임금피크제는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온 가운데 은행권에서 임금피크제를 적용받는 직원이 2180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임금피크제가 폐지된다면 이들에게 추가로 줘야 하는 임금은 1756억원으로 추산됐다.

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국내은행 임금피크제 현황'에 따르면 올해 5월 말 기준 임금피크제를 적용받는 은행권 직원은 총 2180명으로2019년 말과 비교해 656명 증가했다.

국내에서 가장 먼저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은행권의 임금피크제 적용 비율은 2019년 1.28%(1524명), 2020년 1.48%(1741명), 2021년 1.91%(2204명), 2022년 5월 말 1.93% 등으로 매년 늘어나는 추세다.

은행별로 보면 임금피크제 적용 비율은 산업은행이 9.81%(384명)로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기업은행이 7.07%(982명), 수출입은행이 2.94%(37명)로 국책은행의 임금피크제 적용 비율이 높았다.

이어 국민은행 2.22%(369명), 우리은행 2.17%(299명) 순이었으며 나머지 은행들은 1% 미만이었다.

시중은행에서는 매년 희망퇴직 등으로 직원이 임금피크제에 들어가기 전에 회사를 떠나는 경우가 많지만, 국책은행은 기획재정부의 총인건비를 통제받기 때문에 희망퇴직 대신 임금피크제를 선택하는 비율이 높은 것이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 3년간 국내 은행에서 임금피크제 적용 대상 직원에게 지급한 임금 총액은 5725억4700만원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 2019년 1550억3800만원, 2020년 1793억5300만원, 2021년 2381억5600만원으로 매년 증가 추세다. 올해 5월까지 지급된 임금은 930억8600만원이다.

은행별 임금피크제 지급 임금 규모는 3년간 기업은행이 2187억2300만원(38.2%)으로 가장 많았고 산업은행 1097억5400만원(19.2%), 국민은행 1071억9200만원(18.7%) 순이었다. 3개 은행이 지급한 임금 규모가 전체 은행의 76%를 차지했다.

대법원의 무효 판결이 실제 임금피크제 폐지로 이어질 경우 예상되는 임금 증가 비용은 올해에만 1755억88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산업은행이 732억3500만원으로 가장 많고 기업은행 494억원, 국민은행 285억3600만원 등이다.

최근 은행권에서는 임금피크제 무효소송이 확산될 조짐이 보이고 있다. 대법원이 지난 5월 임금피크제 시행으로 삭감한 임금을 돌려달라며 개인이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회사가 합리적 이유 없이 연령만을 이유로 임금을 삭감한 것은 차별"이라며 임금피크제 무효 판결을 내리면서다.

KB국민은행 노동조합은 지난달 초 서울서부지법에 사측을 상대로 ‘임금피크제로 삭감된 임금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1월 기업은행 현직자·퇴직자 470명은 임금피크제로 삭감된 임금을 반환하라는 소송을 냈다. 산업은행 시니어 노조 168명도 2019년 임금 삭감분 반환 소송을 제기해 항소심을 진행 중이다.

오는 16일 총파업을 예고한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도 정년 연장과 임금피크제 개선 등을 요구하고 있다.

강 의원은 "대법원의 판결을 계기로 은행업권 전반에서 임금피크제 전체를 무효화 또는 임금 삭감 규모를 줄이려는 노조의 요구가 상당수 있을 것"이라며 "이로 인한 피해가 심화 또는 장기화 될 시 국민의 피해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어 "은행마다 임금피크제 소송 쟁점이 달라 공통된 대응책 마련이 어렵기에 금융위원회 차원에서의 실태 파악과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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