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국민은행 노동조합이 임금피크제 무효소송에 나선다. 지난 5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임금을 삭감한 임금피크제는 무효라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온 뒤 금융권 노조에서 내는 첫 소송이다.
앞서 국민은행은 지난 2008년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고 노사가 임금피크 직원의 업무량을 줄이기 위해 직무를 '관리 또는 관리 담당 등' 후선 업무에 국한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합의와 달리 현재 적지 않은 직원들이 임금피크제 적용에도 불구하고 현업 업무를 그대로 수행하고 있다는 게 노조의 주장이다.
대법원은 지난 5월 임금피크제 시행으로 삭감한 임금을 돌려달라며 개인이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회사가 합리적 이유 없이 연령만을 이유로 임금을 삭감한 것은 차별"이라며 임금피크제 무효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대법원은 임금피크제의 효력 여부에 대해 "도입 목적의 타당성, 대상 근로자들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임금 삭감에 대한 대상 조치의 도입 여부 및 그 적정성, 감액된 재원이 임금피크제 도입의 본래 목적을 위하여 사용됐는지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했다.
노조 측은 "이번 소송은 임금피크제도 자체가 무효라는 판결을 구하는 기존의 소송과는 달리 법원의 새로운 판결 기준에 따라 임금피크제도에도 불구하고 임금 삭감에 대한 대상 조치의 도입이 없는 불법적 임금피크제를 바로잡기 위한 최초의 시도"라며 "법원이 다시 한번 상식적 판결을 내리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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