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은행 노조는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회사를 상대로 임금피크제로 깎인 임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앞서 국민은행은 지난 2008년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고 노사가 임금피크 직원의 업무량을 줄이기 위해 직무를 '관리 또는 관리 담당 등' 후선 업무에 국한하기로 합의했다.
국민은행 노조는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임금삭감에 준하는 업무량, 업무강도의 저감이 있어야 하는데 국민은행은 이에 부합하지 않는 임금피크제를 시행해 직원들이 피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대법원은 지난 5월 임금피크제 시행으로 삭감한 임금을 돌려달라며 개인이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회사가 합리적 이유 없이 연령만을 이유로 임금을 삭감한 것은 차별"이라며 임금피크제 무효 판결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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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행 노조는 이중 '임금 삭감에 대한 대상 조치의 도입 여부 및 그 적정성'을 문제 삼았다.
노조 측은 "이번 소송은 임금피크제도 자체가 무효라는 판결을 구하는 기존의 소송과는 달리 법원의 새로운 판결 기준에 따라 임금피크제도에도 불구하고 임금 삭감에 대한 대상 조치의 도입이 없는 불법적 임금피크제를 바로잡기 위한 최초의 시도"라며 "법원이 다시 한번 상식적 판결을 내리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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