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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일터 만들기 나선 현대건설, ‘안전관리 우수 협력사 포상제도’ 시행

기사입력 : 2022-09-06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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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설 사옥./사진=한국금융신문DB이미지 확대보기
현대건설 사옥./사진=한국금융신문DB
[한국금융신문 주현태 기자] 현대건설(사장 윤영준닫기윤영준기사 모아보기)은 중소 협력사의 주도적인 안전관리 역량강화를 위해 ‘안전관리 우수 협력사 포상제도’를 신설해 본격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최근 3년 간 건설현장 재해 가운데 대다수가 중소기업 관리 현장에서 발생한 만큼 현대건설은 중소 협력사를 대상으로 안전관리 인센티브를 적극 지원해 현장 안전사고 예방 및 중대재해 근절에 힘쓸 계획이다.

현대건설은 이번 제도를 통해 전 공정 무재해를 달성하는 하도·자재하도 협력사에 계약규모에 따라 200만원(1억~10억), 500만원(50억 미만), 800만원(100억 미만), 1000만원(100억 이상)의 현금포상을 실시할 계획이다.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기금 출연 재원으로 운영하는 안전관리 포상금은 중소 협력사를 대상으로 집중 지원할 예정이다.

안전관리 우수 협력사 포상은 대상 중소기업 가운데 ▲일반조건(전 공정 무재해·해당 반기 중 정산 완료)을 모두 충족하고 ▲결격사유(미등록 업체·안전평가 불량·진행 중인 타 계약에서 재해 발생 이력 보유)에 하나라도 해당되지 않을 경우에 한해서 상·하반기로 나눠 연 2회 실시할 예정이다.

올해는 제도 시행 원년으로 2022년 6월~10월까지 정산이 완료되는 하도·자재하도 계약 수행 협력사를 대상으로 자격 심사를 거쳐 오는 12월에 포상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제도는 기업 단위로 포상하는 기존 방식과 달리 현대건설 전 사업장 내에 해당 협력사가 수행하는 계약 건별로 개별 포상을 진행한다. 이는 포상금 수혜 효과를 확대함으로써 협력사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현장 근로자의 안전사고 예방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방안이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지난 해 안전관리 우수 협력사 인센티브를 5000억원 규모로 대폭 늘리는 한편 협력사 안전관리 기준 강화와 지원을 확대하는 등 현장 안전사고 예방의 토대를 마련해왔다”며 “안전관리 제도를 중소 협력사로 확장해 건설 현장의 위험요소를 근원적으로 제거함으로써 빈틈없는 안전 보건 체계와 상생 안전 문화를 조성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주현태 기자 gun1313@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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