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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추진단에서 논의할 주요 과제로 표준감사시간제,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 의무화, 주기적 지정제 등 지정제 확대를 선정했다.
회의에서 상장회사협의회 등 기업계는 "신(新) 외부감사법은 많은 제도가 일시에 도입되고 기업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제도를 포함하고 있음에도 기업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고 통과되어 법 시행 전부터 기업 부담이 심각할 것을 우려했다"며 "기업과 감사인간 힘의 균형을 맞추어가면서 회계개혁의 지향점에 도달할 수 있도록 외부감사법의 보완과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국공인회계사회 등 회계업계는 "신 외부감사법에 따라 회계정보의 투명성·신뢰성 제고 및 감사품질 제고를 통해 감사인의 수준과 독립성이 개선되었다"며 "감사범위 확대와 보다 엄격해진 감사로 감사시간과 감사보수가 증가하여 기업부담이 늘어난 것은 맞지만 감사현장에서는 제대로 된 외부감사를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는 과정으로 인식되는 측면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회계업계는 "주기적 지정제는 제도 설계상 자유선임제도와 전면지정제도의 절충방안으로 도입된 것으로, 효과성 검증이 선행된 후에 제도 개선 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학계는 "회계개혁의 성공을 위해서는 기업들의 ‘수용도’가 높아야하며, 각종 제도가 기업별로 각자의 상황에 맞게 맞춤형으로 재설계 되어야 하며, 회계개혁 이후 감사보수가 증가한 것은 새로 도입된 제도의 효과도 있었으나 과거에 정상적 감사가 불가능할 정도의 지나치게 낮았던 감사보수가 정상화된 측면도 있다"며 "다만 기업부담이 증가한 것은 사실이니 제도 보완 논의는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금융당국은 "회계투명성 제고라는 정책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합리적인 개선방안이 도출되도록 민관 합동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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