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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는 그간 ‘회계개혁 정착지원단’을 가동해 기업·회계법인의 요청사항을 제도의 기본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적극 검토해 부담 완화방안을 마련했다고 손 부위원장은 전했다.
금융위는 우선 감사인선임위원회를 3년에 한 번만 개최할 수 있도록 유권해석하기로 했다. 외부감사법상 감사인선임위원회를 매년 개최해야 하고 위원회 구성도 외부위원의 소극적인 태도 등으로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실무부담 호소가 이어졌기 때문이다.
손 부위원장은 “위원회 구성 관련 사항은 현장의 운영 상황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필요 시 개선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금융위는 내년부터 감사인 지정 시기를 8월로 앞당기는 방안을 마련했다.
손 부위원장은 “감사인 통지가 11월에 이뤄져 감사 준비시간이 부족하고, 지정감사인으로 교체 시에도 회사가 전기감사인에 대해 의견 진술 기회를 부여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회사 의사와 무관한 감사인 교체 시에는 회사가 전기감사인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없다고 안내하겠다”고 밝혔다.
손 부위원장은 “회계현장에서는 전·당기 감사인 간 갈등 해소가 가장 뜨거운 숙제라고 들었다”며 “한국공인회계사회 등 관계기관이 지혜를 모아 협의의 장 마련 등 실효적인 보완 대책을 기말감사 기간 전까지 마련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기업들은 회계개혁을 기업의 장기적인 성장을 위한 미래 투자라고 인식했으면 한다”며 “회계업계도 감사인의 태도 논란이 불거지지 않도록 특히 유념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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