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중앙회(회장 오화경닫기오화경광고보고 기사보기)는 30일 저축은행중앙회 홈페이지 소비자포털에 79개 저축은행 중 53개 저축은행별 금리인하요구권 운영실적을 비교 공시했다. 저축은행중앙회는 홈페이지를 통해 저축은행별 △신청건수 △수용건수 △수용률 △이자감면액 등을 매반기 공시한다.
금리인하요권 신청건수는 SBI저축은행이 1만2216건으로 저축은행 중에서 유일하게 1만건을 돌파했으며 수용건수도 7364건을 기록해 수용률은 60.28%를 기록했다. 이자 감면액은 19억1700만원을 기록했다.
SBI저축은행을 제외하고 신청건수는 KB저축은행이 5024건, 신한저축은행이 3301건으로 뒤를 이으며 금융지주계열 저축은행에 대한 금리인하요구 신청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키움저축은행이 1883건, JT친애저축은행은 1710건, 세람저축은행 1699건, 하나저축은행 1368건을 기록했다.
금융지주계열 저축은행의 경우 신청건수 대비 저조한 수용률을 기록했다. 하나저축은행이 신청 1368건 중에서 23건을 수용해 수용률 1.68%를 기록했으며 BNK저축은행은 3.88%, KB저축은행 5.77%, IBK저축은행 6.8%, 신한저축은행 7.03%를 기록했다. 동원제일저축은행의 경우 신청 136건 모두 수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저축은행중앙회는 이번 공시를 통해 소비자들이 저축은행별 금리인하요구권 운영 현황을 확인하고 거래 저축은행 선택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저축은행권은 금리 상승기에 소비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금리인하요구권 안내·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금리인하요구권은 대출 등을 이용하는 차주의 재산이 증가하고 신용평점이 상승하는 등 신용상태가 개선되는 경우 금융회사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리킨다. 금리인하는 금리변경 약정시점부터 적용되며 금융기관의 평가에 따라 금리인하가 되지 않을 수 있다.
금리인하요구권 신청의 경우 개인은 취업, 승진, 재산 증가 또는 개인신용평점 상승 등 신용상태의 개선이 나타났다고 인정되는 경우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 법인 및 개인사업자는 재무상태 개선,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 상승 등 신용상태의 개선이 나타났다고 인정되는 경우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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