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3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30일부터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에서는 각 보험사 별 금리인하요구권 관련 실적이 처음 공시된다.
금리인하요구권은 소비자가 취업, 승진 등에 따른 소득 증가, 재산 증가, 신용평가점수 상승 등 신용도 상승 등이 발생했을 때 보험회사에 자신이 적용받는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금리인하요구권은 보험업법 제110조 3항에 명시돼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2020년 보험사 금리인하 요구 신청건수는 4만3000건으로 이 중 수용률은 48.8%인 2만1000건으로 나타났다. 보험사에서는 2020년 5월 보험업법 개정 전까지 금리인하요구권을 소비자에 알리지 않더라도 처벌이 약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었다. 비대면 신청이 가능해지면서 분모인 신청접수건수가 늘어난 점도 수용률 하락에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지적에 따라 2020년 5월 금리인하요구권을 소비자에게 고지하지 않았을 경우 보험업법상 과태료 부과대상이 '보험회사의 발기인 등'에서 '보험회사'로 변경하는 보험업법이 개정됐다. 보험회사가 금리인하요구권을 안내하지 않았을 경우 보험회사는 최대 1000만원까지 과태료를 물 수 있게 되면서 보험업계가 적극적으로 나서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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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까지는 저금리 기조로 보험사 대출 금리가 높지 않았지만 금리 상승으로 보험사 주담대 금리도 오르고 있어 소비자 관심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생명보험협회에 따르면, 8월 기준 보험계약대출 금리연동형 대출 금리 수준은 3.75%~4.57%, 금리확정형은 4.18%~8.59% 수준이다. 주택담보대출 분할상환방식은 3.9%~5.03%, 신용대출 소득증빙형은 5.17%~5.89%, 신용대출 무증빙형은 8.1%~10.65%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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