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오는 29일부터 비조치의견서를 발급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비조치의견서는 금융회사 등이 수행하려는 거래 등에 대해 관련 법령 등에 근거해 금융감독원장이 향후 제재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겠다고 확인하는 문서를 가리킨다.
금감원이 비조치의견서를 발급하면서 국내은행은 국내 보험사로부터 외화증권을 빌린 후 해외시장에서 이를 담보로 환매조건부채권(RP) 매도 등 외화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이번 비조치의견은 대차증권의 인도와 담보 제공을 위한 결제지시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 국가 간 시차문제로 실제 결제시점에 차이가 발생해도 관련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동시 이행의무’를 충족한 것으로 보고 금감원의 사후조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금감원은 “국내은행과 보험사 간 외화증권 대차거래가 활성화될 경우 역외 외화유동성의 국내 유입이 증가할 수 있고 위기시 한국은행의 외환보유액 관리부담을 줄일 수 있다”며 “국내 금융시장과 금융회사 전반에 걸쳐 외화 부문 대응 여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국내은행과 보험사 간의 외화유가증권 대차거래가 국내 외화 유입을 위한 위기 대응 창구로 기능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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