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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보험사 외화채권 활용 금융사 달러 공급 확대 지원

기사입력 : 2022-08-28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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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조치의견서 발급키로…사후조치 미대상

금감원, 보험사 외화채권 활용 금융사 달러 공급 확대 지원이미지 확대보기
[한국금융신문 김경찬 기자] 보험회사 등 국내 금융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외화증권을 활용해 국내은행이 보다 쉽게 해외에서 외화를 조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이 도입된다.

금융감독원은 오는 29일부터 비조치의견서를 발급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비조치의견서는 금융회사 등이 수행하려는 거래 등에 대해 관련 법령 등에 근거해 금융감독원장이 향후 제재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겠다고 확인하는 문서를 가리킨다.

최근 대내외 경제와 금융시장 여건 악화에도 불구하고 국내 금융권의 외화유동성 상황은 비교적 안정적인 모습을 유지하고 있지만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급격한 기준금리 인상 지속 가능성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어 안심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금감원이 비조치의견서를 발급하면서 국내은행은 국내 보험사로부터 외화증권을 빌린 후 해외시장에서 이를 담보로 환매조건부채권(RP) 매도 등 외화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이번 비조치의견은 대차증권의 인도와 담보 제공을 위한 결제지시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 국가 간 시차문제로 실제 결제시점에 차이가 발생해도 관련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동시 이행의무’를 충족한 것으로 보고 금감원의 사후조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국내 주요 금융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미국 국채와 국제기구 채권 등의 규모는 지난 6월말 기준 은행 보유분 156억 달러를 포함한 약 312억 달러 규모다.

금감원은 “국내은행과 보험사 간 외화증권 대차거래가 활성화될 경우 역외 외화유동성의 국내 유입이 증가할 수 있고 위기시 한국은행의 외환보유액 관리부담을 줄일 수 있다”며 “국내 금융시장과 금융회사 전반에 걸쳐 외화 부문 대응 여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국내은행과 보험사 간의 외화유가증권 대차거래가 국내 외화 유입을 위한 위기 대응 창구로 기능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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