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유안타증권(대표 궈밍쩡)이 최근 선보인 미국 기업공개(IPO) 공모주 청약 대행 서비스를 일시 중단했다.
2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유안타증권은 지난 18일 증권업계 최초로 선보인 미국 공모주 청약 대행 서비스를 지난 25일부터 당분간 중단하기로 했다.
이 서비스는 투자자들의 청약 신청건을 유안타증권이 제휴한 현지 IPO 중개회사를 통해 미국 공모주 청약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청약 관련 업무를 대행해 주는 서비스다.
유안타증권은 자사 플랫폼을 통한 단순 중개 개념으로 서비스를 선보였다. 그러나 금융당국이 단순 중개가 아닌 청약 권유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고 지적해 운영을 보류하기로 했다.
자본시장법상 청약 권유 시 주식 발행사는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금융감독원은 "투자자의 오해를 유발할 수 있는 일부 표현을 확인해 회사에 적절히 보완할 필요가 있음을 안내했다"고 밝혔다. 미국 SEC(증권거래위원회)에 제출하는 공시서류를 자본시장법상 공시서류와 동일한 것으로 오해할 수 있도록 하는 표현, 미국의 영문 공시서류만 열람 가능함에도 자본시장법상 투자설명서를 열람할 수 있을 것으로 오인하게 하는 안내문 등에 대해 보완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금감원 측은 "현재 금감원은 유안타증권과 보완필요 사항의 개선에 대해 협의중"이라며 "해당 서비스가 조속히 재개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유안타증권 측은 "금감원과 협의하여 보완필요사항의 개선을 통해 해당 서비스가 조속히 재개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뉴스레터 구독을 위한 이메일 수집 및 수신에 동의하시겠습니까?
뉴스레터 수신 동의
(주)한국금융신문은 뉴스레터 구독(이메일 전송) 서비스와 당사 주관 또는 제휴·후원 행사 및 교육에 대한 안내를 위해 이메일주소를 수집합니다.
구독 서비스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단, 거부 시 뉴스레터를 이메일로 수신할 수 없습니다.
뉴스레터 수신동의 해제는 뉴스레터 하단의 ‘수신거부’를 통해 해제할 수 있습니다.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