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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보험·카드·증권부터 비금융까지 한번에…금융사도 빅테크처럼 ‘슈퍼앱’ 된다

기사입력 : 2022-08-24 08:29

(최종수정 2022-08-30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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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규제혁신 2차 회의…은행 통합앱서 계열사 서비스
보험→헬스케어, 카드→생활밀착형 금융플랫폼화 지원
온라인플랫폼서 예금·보험 등 금융상품 비교·추천 활성화

은행·보험·카드·증권부터 비금융까지 한번에…금융사도 빅테크처럼 ‘슈퍼앱’ 된다이미지 확대보기
[한국금융신문 한아란 기자] 앞으로 금융회사도 빅테크·핀테크의 ‘슈퍼 앱’처럼 통합 앱을 통해 은행·보험·카드·증권 등 여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금융당국이 금융회사의 부수업무 확대를 위해 포괄적 규제완화를 추진하면서다. 금융상품뿐 아니라 계열사의 건강관리 상품 및 서비스, 중고차, 가전제품 렌탈 서비스도 운영할 수 있다. 계열사별로 흩어져 있는 고객 정보를 통합 관리하는 것도 허용된다.

금융위원회는 23일 '금융규제혁신회의' 2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회사의 플랫폼 금융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회의는 기존 금융사가 통합 앱을 통해 은행, 보험, 카드, 증권 등 다양한 금융 및 비금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하고, 네이버파이낸셜 등 온라인플랫폼은 대출뿐 아니라 예금, 보험,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P2P) 등 다양한 상품을 비교 및 추천하는 서비스를 시범적으로 운영하도록 하는 게 핵심이었다. 이형주 금융위원회 금융산업국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백브리핑을 통해 "소비자의 편리한 디지털 금융생활을 지원하고 디지털 금융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라고 금융규제혁신 배경을 밝혔다.

금융위는 업무범위 제한·자회사 투자 규제 합리화 등을 통해 금융회사가 고유의 강점을 살려 플랫폼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그간 금융회사 앱이 빅테크 앱에 비해 불편해 종합적인 사용 경험을 주는 데 부족했다는 판단에서다. 하나의 금융회사 계열사임에도 계열사 서비스별로 앱이 따로 존재해 불편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금융위는 은행의 '디지털 유니버설뱅크' 구축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금융·비금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부수업무 해당여부를 유연하게 해석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은행 앱을 통해 국민연금 가입 내역 등 전자문서 중계 업무, 통신 3사 등을 이용한 본인 확인서비스, 기업 고객을 대상으로 한 물품 구매·발주 등 공급망 관리, 이체·송금 등 금융서비스가 융합된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은행이 통합 앱을 통해 보험·카드·증권 등 계열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부수업무로 허용하고, 고객의 사전 동의를 받아 고객 정보를 제공하려는 경우 부수 및 겸영 업무 신고 등을 별도 절차 없이 허용한다. 이 국장은 "현재는 고객의 사전동의를 받아 고객정보를 제공하려고 해도 인가 대상인지 불명확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고 설명했다. 금융지주사의 경우 지주 내 체계적인 통합앱 운영이 가능하도록 지주회사가 통합앱 기획·개발, 관리·유지 업무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이 국장은 "중장기적으로 법령 개정 등을 통해 지주회사가 영리업무 해당하더라도 통합앱을 직접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보험회사들도 ‘헬스케어 금융플랫폼’을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금융위는 복지부와 협의해 보험회사가 제공할 수 있는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예컨대 건강 통계를 분석하거나 질병 위험을 분석하는 등의 서비스를 허용한다. 헬스케어 자회사에는 개인 및 기업 대상 건강관리 서비스, 헬스케어 관련 물품의 도소매 등 다양한 업무를 허용하기로 했다. 보험 계약자의 건강 관리 노력에 따른 리워드 지급 한도도 현행 3만원에서 20만원 수준으로 상향할 계획이다.

카드사는 '생활 밀착 금융플랫품' 구축을 위해 카드사들이 신고 없이 할 수 있는 부수 업무 범위를 통신판매업 이외에 통신판매중개업까지 추가하고 기업 및 법인 정보는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마이데이터 사업자로서 고객 상황에 맞는 다른 카드사 상품을 추천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현재 카드사 앱은 자사 카드만 비교·추천해줘 토스 등의 신용카드 추천 서비스에 비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온라인플랫폼에는 소비자 수요에 맞춰 다양한 금융상품을 비교·추천하는 서비스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금융위는 예금·보험과 개인 간 거래(P2P) 상품 정보까지 비교해 제공하는 온라인 판매중개업의 시범운영을 허용(혁신금융서비스 지정)하되 금융시장 안정과 소비자 보호 문제가 있어 제한적인 상황에서 시범 운영하면서 리스크 요인을 면밀히 점검하기로 했다. 소비자에게 다양한 금융상품을 비교‧추천하는 서비스는 금융상품 중개에 해당하기 때문에 등록을 하거나 인허가를 받아야 하나 현재 대출상품 외에는 온라인플랫폼의 특성을 고려한 등록제도 등이 마련돼 있지 않아 운영이 어려웠다.

펀드 상품의 온라인 판매중개업은 원금 손실 및 불완전 판매 우려가 있어 당분간 유보하기로 했다. 예금의 경우 온라인플랫폼뿐만 아니라 기존 금융회사도 복수 금융사의 예금상품을 비교‧추천하는 온라인 서비스를 시범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금소법상 예금성 상품 중 정기 예·적금상품에 한정해 허용하되 은행뿐만 아니라 저축은행, 신협 등의 예·적금 상품도 취급할 수 있도록 한다. 보험은 마이데이터 사업자와 전자금융업자가 복수 보험사의 보험상품을 비교·추천하는 온라인 서비스를 시범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 보장범위에는 종신이나 변액보험, 외화 보험 등 상품 구조가 복잡하거나 고액 계약 등 불완전 판매 우려 상품을 제외하기로 했다.

아울러 금융혁신을 지원하는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도 내실화한다. 민간 공동위원장을 신설하고 '혁신금융 전문가 지원단'을 법률 및 특허 전문가로 구성하기로 했다. 혁신금융서비스 만기 도래 3개월 전에 제도화 여부 등 처리 방향에 대해 사업자에 통보하고 핀테크 사업자별로 담당자를 지정하는 '책임자 지정제'를 통해 예비 핀테크를 집중적으로 지원한다. 한편 민간위원들은 이날 회의에서 더욱 적극적인 규제 혁신과 예상치 못한 금융소외 계층이 발생할 가능성에 대비해 달라고 주문했다.

한 위원은 "부수업무 및 겸영업무를 유권해석 등으로 확대해 점진적으로 개선하는 것은 나름의 의미가 있으나 더욱 과감한 혁신을 위해 네거티브 규제를 적극 활용해 금지되지 않는 부수업무·겸영업무는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다른 위원은 "온라인 플랫폼 중 보험상품 비교·추천은 기존 이해관계자들과의 갈등을 고려해 일부 소극적인 측면이 있다"며 "진정한 금융혁신이 이러지도록 기존 모집인들과의 협업모델개발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또 다른 위원은 "맞춤형 금융서비스로 디지털 소외계층 등 예상치 못한 금융 소외계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지속적인 점검과 보안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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