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3일 '금융규제혁신회의' 2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회사의 플랫폼 금융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업무범위 제한·자회사 투자 규제 합리화 등을 통해 금융회사가 고유의 강점을 살려 플랫폼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그간 금융회사 앱이 빅테크 앱에 비해 불편해 종합적인 사용 경험을 주는 데 부족했다는 판단에서다. 하나의 금융회사 계열사임에도 계열사 서비스별로 앱이 따로 존재해 불편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금융위는 은행의 '디지털 유니버설뱅크' 구축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금융·비금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부수업무 해당여부를 유연하게 해석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은행 앱을 통해 국민연금 가입 내역 등 전자문서 중계 업무, 통신 3사 등을 이용한 본인 확인서비스, 기업 고객을 대상으로 한 물품 구매·발주 등 공급망 관리, 이체·송금 등 금융서비스가 융합된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보험회사들도 ‘헬스케어 금융플랫폼’을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금융위는 복지부와 협의해 보험회사가 제공할 수 있는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예컨대 건강 통계를 분석하거나 질병 위험을 분석하는 등의 서비스를 허용한다. 헬스케어 자회사에는 개인 및 기업 대상 건강관리 서비스, 헬스케어 관련 물품의 도소매 등 다양한 업무를 허용하기로 했다. 보험 계약자의 건강 관리 노력에 따른 리워드 지급 한도도 현행 3만원에서 20만원 수준으로 상향할 계획이다.
카드사는 '생활 밀착 금융플랫품' 구축을 위해 카드사들이 신고 없이 할 수 있는 부수 업무 범위를 통신판매업 이외에 통신판매중개업까지 추가하고 기업 및 법인 정보는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마이데이터 사업자로서 고객 상황에 맞는 다른 카드사 상품을 추천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현재 카드사 앱은 자사 카드만 비교·추천해줘 토스 등의 신용카드 추천 서비스에 비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펀드 상품의 온라인 판매중개업은 원금 손실 및 불완전 판매 우려가 있어 당분간 유보하기로 했다. 예금의 경우 온라인플랫폼뿐만 아니라 기존 금융회사도 복수 금융사의 예금상품을 비교‧추천하는 온라인 서비스를 시범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금소법상 예금성 상품 중 정기 예·적금상품에 한정해 허용하되 은행뿐만 아니라 저축은행, 신협 등의 예·적금 상품도 취급할 수 있도록 한다. 보험은 마이데이터 사업자와 전자금융업자가 복수 보험사의 보험상품을 비교·추천하는 온라인 서비스를 시범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 보장범위에는 종신이나 변액보험, 외화 보험 등 상품 구조가 복잡하거나 고액 계약 등 불완전 판매 우려 상품을 제외하기로 했다.
아울러 금융혁신을 지원하는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도 내실화한다. 민간 공동위원장을 신설하고 '혁신금융 전문가 지원단'을 법률 및 특허 전문가로 구성하기로 했다. 혁신금융서비스 만기 도래 3개월 전에 제도화 여부 등 처리 방향에 대해 사업자에 통보하고 핀테크 사업자별로 담당자를 지정하는 '책임자 지정제'를 통해 예비 핀테크를 집중적으로 지원한다. 한편 민간위원들은 이날 회의에서 더욱 적극적인 규제 혁신과 예상치 못한 금융소외 계층이 발생할 가능성에 대비해 달라고 주문했다.
한 위원은 "부수업무 및 겸영업무를 유권해석 등으로 확대해 점진적으로 개선하는 것은 나름의 의미가 있으나 더욱 과감한 혁신을 위해 네거티브 규제를 적극 활용해 금지되지 않는 부수업무·겸영업무는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다른 위원은 "온라인 플랫폼 중 보험상품 비교·추천은 기존 이해관계자들과의 갈등을 고려해 일부 소극적인 측면이 있다"며 "진정한 금융혁신이 이러지도록 기존 모집인들과의 협업모델개발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또 다른 위원은 "맞춤형 금융서비스로 디지털 소외계층 등 예상치 못한 금융 소외계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지속적인 점검과 보안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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