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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현 금융위원장 대통령 업무보고…“125조+α 민생대책 신속 추진”

기사입력 : 2022-08-08 18:00

(최종수정 2022-08-09 0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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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 정책대출 6조 공급…6개월마다 고정·변동금리 전환
빚 탕감 도덕적 해이 논란엔 “기존 제도 탕감률 내 운영”
尹대통령 “불법 공매도 등 다중피해 불법행위 엄단” 지시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위원회 업무보고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금융위원회(2022.08.08)이미지 확대보기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위원회 업무보고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금융위원회(2022.08.08)
[한국금융신문 한아란 기자]
금융당국이 올해 2조2000억원을 투입해 경제위기에 선제 대응하기 위한 '125조원+α' 규모의 금융 민생안정 대책을 신속하게 추진하기로 했다. 경영난에 처한 중소기업의 금융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6개월마다 고정금리와 변동금리 중 유리한 쪽으로 선택할 수 있는 정책대출 상품도 6조원 규모로 신규 공급한다.

김주현닫기김주현기사 모아보기 금융위원장은 8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윤석열닫기윤석열기사 모아보기 대통령에게 이같은 내용의 금융산업 디지털 혁신과 민간부문 지원 방안을 담은 '금융위원회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금융위는 지난달 14일 제2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표한 ‘125조원+α 금융 민생안정 대책’을 신속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올해 2조2000억원, 내년 2조6000억원의 정부 예산을 투입한다.

금융위는 금융 민생안정 대책의 원활한 현장 집행을 위해 홍보‧상담을 강화하고, 관계부처‧기관 간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금융 민생안정 대책은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41조2000억원 규모의 ‘경쟁력 강화 지원 프로그램’, 8조5000억원 규모의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30조원 규모의 ‘새출발기금’ 운영 등을 골자로 한다.

서민 주거 부담 경감을 위해 변동형 주택담보대출을 고정형으로 바꿔주는 ‘안심전환대출’(45조원), 저금리 전세대출 보증 한도 확대(2억원→4억원) 등의 내용도 담겼다. 저신용층 금융지원 강화 차원에서 정책서민금융공급(10조원), 저신용 청년 특례채무조정 등도 추진한다.

금융위는 이 같은 정책을 몰라서 지원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수혜자별 맞춤 홍보와 상담을 강화하기로 했다. 새출발기금과 고금리 대출 저금리 대환을 온라인에서 원스톱으로 신청할 수 있는 디지털 플랫폼을 신설하고 전용 콜센터를 운영한다. 청년 채무조정 프로그램과 관련해선 전용 상담창구를 마련하고 애로사항 데이터베이스(DB) 구축과 일자리 연계 등 상담도 병행한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사전 브리핑에서 “일시적으로 유동성 문제를 겪거나 어려운 기업에 대해서는 최대한 지원을 많이 해 나가되 문제가 되는 기업은 신용위험 평가를 통해 필요한 구조조정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말했다.

새출발기금과 관련해 금융권과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도덕적 해이 우려가 제기되는 데 대해선 “제도에 대한 오해”라고 일축했다. 새출발기금은 30조원 규모로 코로나19 피해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채권을 매입해 채무를 조정해주는 프로그램이다. 연체 90일 이상 부실 차주에 대해서는 원금을 60~90% 감면해준다. 김 위원장은 “금융권, 보증기관, 중소벤처기업부, 지자체 등과 논의 과정을 통해 제도를 조금 더 이해하게 되면 여러 가지 오해가 대부분 해소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다른 신용회복지원제도보다 탕감률을 높이겠다는 것이 아니고 다른 회생제도에서 인정해주는 탕감률 범위 내에서 운영하겠다는 게 기본적인 정신”이라고 말했다.

물가, 금리 및 원자재 가격 상승 등 중소기업 애로에 대한 금융지원방안도 강구한다. 금융위는 중소기업에 총 6조원 규모의 고정금리 정책대출상품을 신규 공급하기로 했다. 금리 상승 위험을 줄이기 위해 변동금리 수준으로 금리를 최대 1%포인트 우대해주는 상품이다. 금리인상기에는 고정금리로 이용하다가 금리 인하기에는 변동금리로 전환이 가능하다는 점이 특징이다. 김 위원장은 “정부 예산 없이 금융회사와 산업은행, 기업은행의 자체 자금을 재원으로 한다”며 “모든 중소기업이 지원 가능하고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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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재 수입 비중이 높거나, 글로벌공급망 경색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을 대상으로는 금리우대 대출‧보증을 지원한다. 소규모 중소기업의 회계 부담도 합리적 수준으로 조정한다. 인력‧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재무제표 작성을 지원하고, 외부 감사 관련 애로를 완화하기 위해 회계지원센터를 거래소에 설립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또 자산 1000억원 미만인 상장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 의무(2023년 시행 예정)를 면제하되 경영진·감사의 회계관리의무는 내실화하기로 했다. 경영정상화 가능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기업구조혁신펀드’도 추가 조성한다.

자본시장 영역에선 물적분할 자회사 상장 시 공시·상장 심사 강화, 분할 반대주주 주식매수청구권 부여 등을 통해 모회사 일반투자자를 보호하기로 했다. 대주주·임원의 주식 매도 시에는 처분계획 사전 공시의무를 부과한다. 불법 공매도 적발과 처벌도 강화한다. 90일 이상 장기 공매도(대차) 보고의무를 부과하고 공매도 과열 종목 지정도 확대하는 등 제도를 개선한다.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을 추진하는 등 가상자산 시장이 투자자 신뢰를 토대로 책임 있게 성장하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도 마련한다. 증권형 토큰은 자본시장법 규율 정비를 통해, 그외 디지털자산은 기본법 마련을 통해 일관된 규율체계를 확립할 예정이다. 김 위원장은 “유럽연합(EU)과 일본 법을 기반으로 우리나라의 특성에 맞게 보완해서 안을 만들고 있다”며 “가상자산 이슈는 매우 복잡하고 다양해서 어느 정도 안이 나오면 공론화 과정을 거쳐 의견을 수렴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입법 이전에도 업계의 자정 노력을 유도하고 특금법, 검·경수사 등을 통해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감독과 소비자 보호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가상자산을 이용한 자금세탁 방지 등을 위해 시장 모니터링과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검사·감독을 강화한다. 가상자산 관련 자전거래 등 불공정행위, 사기·환치기 등 불법거래 등에 대해 범정부 협의체를 통해 법무부, 검·경의 철저한 수사·단속을 요청할 계획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업무보고를 받은 뒤 “서민과 취약 계층을 위한 대출지원·저금리 전환·보증 확대 등 민생안정에 만전을 기해달라”며 “글로벌 경제의 변동성 확대에 대응해 대외 리스크 점검, 금융시장 안정, 가계부채 관리 등에 빈틈이 없도록 하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부채 탕감과 관련해선 “여러 도덕적 해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잘 설명해서 오해가 없도록 하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불법 공매도, 불공정거래 등 다중 피해를 일으킬 수 있는 불법 행위를 철저히 감시하고 엄단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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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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