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이사장 손병두닫기손병두기사 모아보기)는 공매도 과열종목 제도 개선 관련 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개정을 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우선 공매도 과열 종목 적출 기준을 추가 신설한다.
유가증권시장, 코스닥 시장, 코넥스 시장 모두 공매도 비중 30% 이상, 주가하락률 -3% 이상, 공매도 거래대금 증가배율 2배 이상을 동시 충족하는 경우 공매도 과열 종목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또 공매도 금지일 또는 금지 연장일에 해당 종목 주가 하락률이 5% 이상일 경우 공매도 금지기간을 다음날까지 연장한다.
시뮬레이션 해보니 과열종목 지정일수가 연 690일에서 796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거래소는 업무규정 시행세칙 개정 및 사전 예고를 이달 완료하고 IT 시스템 개발 완료시기를 고려해 조속히 시행하기로 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관련기사]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