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농협은 본부 강당 입구에 지난달부터 쌀 소비 촉진을 위한 다양한 품종의 인천 쌀을 비롯하여 고향사랑기부제의 답례품으로 선정 가능한 관내 우수 농축산물을 전시하고 있다.
내년 1월부터 고향사랑기부제가 시행되면 기부자는 답례품을 직접 선택하게 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지역 특색을 잘 살린 상품을 선정하는 것이 관건이 될 전망이다.
이강영 본부장은 “고향사랑기부제가 농업·농촌에 활력을 불어넣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전시관 운영을 통해 우리 농축산물에 대한 홍보를 적극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 개인이 자신의 주소지 이외의 지자체(고향 등)에 기부하면, 지자체는 주민 복리 등에 사용하고 기부자에게는 세제혜택과 기부액의 일정액을 답례품(지역 농특산품 등)으로 제공할 수 있는 제도
- 고향사랑기부금법(법률 제18489호) : 2021.10.19. 제정, 2023.1.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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