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신문 김경찬 기자]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지난 12일 집중호우 피해지역의 조기 복구를 위해 기부금 2억원을 전국재해구호협회에 전달했다고 16일 밝혔다. 전달된 기부금은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시설의 복구활동 지원과 취약계층 주거안정 지원 등 지역사회 피해 최소화를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박차훈닫기박차훈기사 모아보기 새마을금고중앙회장은 “집중호우로 인한 안타까운 사고 피해 현장의 조속한 복구를 위하여 의미 있게 사용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전국재해구호협회에 각별한 당부의 말을 전했다.
또한 새마을금고는 이날(16일)부터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새마을금고 공제계약자 중 신청서류를 제출한 고객을 대상으로 공제료 납입유예를 지원한다. 다음달 16일까지 본인 신분증을 지참하고 가까운 새마을금고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납입유예 기간은 지난 1일부터 오는 2023년 1월 31일까지로 6개월간 적용된다.
납입유예 신청자는 공제료 납부와 관계없이 정상적으로 보장이 가능하며 납입유예 기간 종료 전까지만 미납 공제료를 납부하면 공제계약이 유지된다.
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는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고객에게 금융지원 혜택과 공제료 납입 유예, 기부 등 각종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며 “앞으로도 꾸준히 지역주민의 갑작스러운 고통 분담에 동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새마을금고는 지역사회의 각종 재난·재해에 대응해 기부 활동에 적극으로 동참하고 있다. 코로나19의 조속한 회복을 위해 약 11억원을, 수해지역 피해복구를 위한 성금모금 약 5억원을 지역사회에 전달한 바 있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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