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둔촌주공, 11월 공사 재개된다…"내년 1월 일반분양 전망"

기사입력 : 2022-08-12 09:21

(최종수정 2022-08-12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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둔촌주공 재건축 조합과 시공사단 관계자들이 11일 합의문에 날인하고 기념촬영을 하는 모습/사진제공=강동구이미지 확대보기
둔촌주공 재건축 조합과 시공사단 관계자들이 11일 합의문에 날인하고 기념촬영을 하는 모습/사진제공=강동구
[한국금융신문 주현태 기자]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 공사가 재개된다.

12일 조합과 시공사업단(현대건설·HDC현대산업개발·대우건설·롯데건설)에 따르면 양측은 전날 둔촌주공 재건축 조합 사무실에서 공사 재개를 위한 최종 합의문에 서명했다. 서울시가 마련했던 9개 쟁점 관련해 모두 합의에 도달한 것이다.

앞서 시는 지난 5월 말 첫 중재안을 제시한 이후 양측을 각각 10여 차례 이상 만나 이견을 조율했다. 양측은 기존 공사비 증액 재검증, 분양가 심의, 일반분양·조합원 분양, 설계·계약 변경, 검증, 총회 의결, 공사 재개, 합의문의 효력과 위반 시 책임 등 8개 쟁점 사항에 합의했지만 상가문제와 관련해 의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었다. 다만 최근 조합이 현 상가대표단체에 진전이 없으면 승인을 취소하겠다고 나서면서, 협상이 탄력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상가 분쟁이 해결돼야 공사가 재개될 수 있다는 점에서 관련 합의는 관심사였다. PM사와 시공단이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어, 상가 위로 주상복합 아파트를 건축하려면 유치권 해결이 반드시 선행돼야 했다. 둔촌주공 상가는 총 7개동, 309개 점포로 이뤄져 있다. 이 가운데 187실은 단독 소유고, 나머지 122실은 350여명의 지분권자가 공유하고 있다. 다만 둔촌주공 조합과 상가단체가 개별 소유 지분 면적을 넓히기 위해 PM사에게 일방적으로 계약해지 통보를 하면서 분쟁이 계속되고 있었다.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아파트 재건축 현장 외부 가림막에 유치권 행사 현수막이 걸린 모습. / 사진제공=현대건설이미지 확대보기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아파트 재건축 현장 외부 가림막에 유치권 행사 현수막이 걸린 모습. / 사진제공=현대건설

합의문은 지난 7월7일 발표된 서울시 중재안을 기초로, 조합과 시공사업단 간의 갈등으로 인한 조합원들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양측의 의견을 들어 작성됐다.

합의문에 따르면, 조합은 2022년 4월15일 이전까지 시공사업단이 수행한 상가 관련 공사 부분을 인정하고, 이 합의문 합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2021년 4월 이후 의결된 상가 관련 일체의 총회 안건 취소 및 PM사간 분쟁(상가 유치권 행사 포함)의 합의 사항 등'에 대해 총회 의결한다. 시공사업단은 지체없이 공사를 재개하고 조합의 필요 사업비 자금 조달 등에 협조한다. 양측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합의문을 성실히 이행하기로 약속했다.

조합의 한 관계자는 "이번 합의로 이르면 올해 11월 공사 재개, 내년 1월 일반분양이 가능하게 됐다"고 말했다.

서울시와 강동구도 조속한 공사재개를 위해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합의문 참관인 확인서에 날인하고, 외부 전문가가 참여한 공정회의를 개최할 계획이다.

이수희 강동구청장은 “금주 중 ‘둔촌주공 정상화 추진 TF팀’을 구성해 각 분야별 전문가가 참여한 정기적인 공정회의 개최할 계획”이라며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주현태 기자 gun1313@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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