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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현 "침수차량 위해 자차보험 신속 지급제 운영“…손해 보장받으려면

기사입력 : 2022-08-10 2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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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장, 10일 당정협의회서 수해 피해 대책 발표
“보상금 청구 시 보험사별로 심사 우선순위 상향”
보험증권 차량가액 한도…손해사정 등 심사 거쳐 지급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위원회 업무보고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금융위원회(2022.08.08)이미지 확대보기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위원회 업무보고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금융위원회(2022.08.08)
[한국금융신문 한아란 기자]

금융당국이 기록적인 폭우로 인한 차량 침수 피해자를 위해 신속한 보험금 지급을 추진한다.

김주현닫기김주현기사 모아보기 금융위원장은 10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수해 대책 점검 긴급 당정협의회’에 참석해 “수해를 입은 분들이 신속히 보상받고, 필요한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금융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며 “수해로 인한 침수차량을 위해 자차(자기차량) 손해보험 신속 지급제도를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자동차보험의 자기차량손해담보에 가입한 경우 침수 등으로 인해 차량에 발생한 손해를 보장받을 수 있다. 보험금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차량 가액을 한도로 지급된다. 금융위에 따르면 이날 현재 접수된 차량 침수 등 피해는 총 7486건으로 손해액은 989억원으로 추산된다.

김 위원장은 “피해 차량 차주가 자차 손해보험에 가입한 경우 이번 호우로 인한 차량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며 “보상금 청구 시 보험사별로 심사 우선순위를 상향해 신속하게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운영하겠다”고 설명했다.

보장 대상 주요 유형은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 중 침수 사고를 당한 경우, 태풍·홍수 등으로 인해 차량이 파손된 경우, 홍수지역을 지나던 중 물에 휩쓸려 차량이 파손된 경우 등이다.

다만 창문·선루프를 개방해 발생한 손해나 출입통제구역을 고의로 통행해 발생한 손해 등은 보장받기 어려울 수 있다.

자기차량손해 담보 중 ‘차량 단독사고 손해보상’ 특약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차량가액 이상의 수리비, 차 안에 놓아둔 물품에 발생한 손해 등도 보험금 지급이 어려운 손해 유형에 포함된다.

피해 차주는 가입 보험회사에 사고를 접수하고, 차량수리를 통해 보험금을 청구하면 손해사정 등 심사를 거쳐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사고접수 이후 보험금 지급까지 통상 10일의 기간이 소요되나 손해보험업계는 이번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에 대해 최대한 신속하게 보험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자동차보험 가입자, 사고 접수자, 침수견인차량 차주 등에게 차량 피해에 대한 대처방안, 보장내용, 보험금 신속지급 절차 등을 문자메시지(SMS)를 통해 안내하기로 했다.

집중호우 피해 지원과 관련해 상담이나 안내를 받으려면 금감원 금융상담센터, 가입 보험사 및 손해보험협회 상담 창구를 이용하면 된다.

차량 전손피해로 인해 새로운 차로 대체하는 경우엔 보험사에서 ‘자동차 전부손해증명서’를 발급받으면 취득세를 일부 감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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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는 긴급생활안정자금 지원과 대출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 등의 대책도 내놨다.

김 위원장은 “은행 등 금융권에서 긴급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고, 기존 대출에 대해서도 만기 연장 및 상환유예 등으로 상환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라며 “보험가입자의 보험금 납부와 카드 이용자의 카드결제 대금 납부 의무도 유예해 수해를 입은 분들의 지출 부담을 완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불가피하게 세무 연체가 발생한 경우 신용회복위원회에 특별재무조정을 통해 무이자 상환유예를 지원할 것”이라며 “피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분들에 대해서도 영업피해를 회복할 수 있도록 정책금융기관과 은행권을 중심으로 긴급복구 자금 지원과 만기연장을 차질없이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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