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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자동차, 회생계획안 제출...변수는 채권단 반발

기사입력 : 2022-07-27 14:43

(최종수정 2022-07-27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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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곽호룡 기자] 쌍용자동차는 최종 인수예정자 KG컨소시엄과 투자계약 내용을 반영한 회생계획안을 지난 26일 서울회생법원에 제출했다고 27일 밝혔다.

회생계획안에 의하면 총 변제대상 채권은 약 8186억 원(미발생 구상채권 제외)이다. 이 가운데 회생담보권 약 2370억원과 조세채권 515억원을 관련법에 따라 전액 변제한다. 대주주 마힌드라&마힌드라의 대여금 및 구상채권 1363억원을 제외한 회생채권 3939억원의 6.79%는 현금 변제하고 93.21%는 출자전환한다. 출자전환된 주식의 가치를 감안한 회생채권의 실질변제율은 36.39%다.

KG컨소시엄은 인수대금 3355억원에 대해 1주당 5000원의 신주를 발행하게 되면 58.85% 지분을 확보한다.

앞서 무산된 에디슨모터스컨소시엄과 회생계획안의 현금변제율 1.75%, 실질변제율 9.6% 보다 높은 수준이다. 여기에 이번 회생계획안에는 KG컨소시엄이 공익채권 변제와 운영자금 조달을 위해 5645억원의 자금을 추가 유상증자하는 내용이 포함됐다고 쌍용차는 설명했다.

쌍용차 평택공장.이미지 확대보기
쌍용차 평택공장.


그러나 쌍용차 협력사 340여개로 구성된 상거래 채권단은 여전히 낮은 변제율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채권단은 26일 윤석열닫기윤석열기사 모아보기 대통령에 보낸 탄원서를 통해 "KG컨소시엄이 제시한 현금 변제율 6% 등은 중소 협력사가 감내하기 힘들며 실망스러운 수치"라고 했다.

이번 회생계획안의 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는 이르면 이번주 열릴 예정이다. 채권단이 반대표를 던진다면 KG의 쌍용차 인수합병이 무산될 가능성이 있다. 회생계획안은 관계인집회에서 회생담보권자의 4분의 3, 회생채권자의 3분의 2, 주주 2분의 1 동의를 얻어야 법원의 최종 승인을 받을 수 있다.

쌍용차는 이번 회생계획안은 최종안이 아니며, 관계인집회가 열리기 전까지 변제율 제고방안을 지속적으로 협의한 수정안을 마련한다는 입장이다.

정용원 쌍용차 관리인은 “회생계획안의 채권 변제율 등이 채권자 및 주주 등 이해관계인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회생계획이 인가될 경우 추가 운영자금 유입으로 공익채권 변제와 투자비가 정상집행돼 회사가 지속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며 "신차 토레스 계약물량이 4만8000여대에 이르고 친환경차 개발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어 채권자와 주주의 희생과 성원에 보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당부했다.

곽호룡 기자 horr@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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