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코는 26일부터 채무조정 약정을 체결해 성실상환 중인 채무자를 대상으로 ‘신용점수 인센티브 지원 제도’를 새롭게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12개월 이상 성실히 분할상환 중이고 ▲타기관 연체채무가 없으며 ▲NICE평가정보 신용점수가 700점 미만인 무담보채권 약정채무자 중 연체가 없거나 채무를 완제한 자이다.
대상자에게는 최대 3년 동안 신용점수 가점을 부여하며, 특히 성실상환 기간이 길거나 완제한 채무자에게는 보다 높은 신용점수 가점이 부여된다.
먼저 ▲최대 2000만원까지 소액대출을 지원(상환 기간별 차등)하고 ▲24개월 이상 성실상환자 또는 완제자에게 소액신용카드 발급을 지원(카드사 추천)하고 있다. 또한 채무조정심의위원회를 통해 ▲약정 금액의 75% 이상 성실상환자 중 질병 등 채무 상환이 어려운 특수 사유가 발생했거나 ▲특수채무관계자(기초생활수급자, 고령자 등)가 특별감면 후 금액의 80% 이상 변제 시 잔여 채무를 감면해 주고 있다.
또한 캠코는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 운영과 함께 분할상환 약정채무자 등 7만6000명에 대해 원리금 상환 유예, 채무감면 등 특별 지원 조치를 오는 12월 말까지 시행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의 재기를 지원하는 데에 앞장서고 있다.
김관주 기자 gjoo@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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